민간임대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시 보증금 반환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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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2년 계약에 1년 살았고 이번에 공공임대에 당첨되서 이사를 가려 하는데 중도해지 보증금 반환시기가 안맞아 고민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에서는 퇴거 요청후 3개월 됬을때 보증금을 반환해준다고 하고
공공임대에서는 계약후 60일 안에 입주해야 된다고 합니다.
민간임대에서는 강경하게 임대계약서에 특약사항에 명시되어 있는부분이라 무조건 3개월이 됬을때 보증금 반환을 해준다는데 이게 맞는지 답답합니다. 3개월이면 일반 전세집으로 간다고 해도 이삿날 맞추기가 어려워보이는데..
법적으로 제가 대항할수 있는부분이 없을까요? 무슨 방법이 없을지 질문드립니다.
민간임대아파트에서는 퇴거 요청후 3개월 됬을때 보증금을 반환해준다고 하고
공공임대에서는 계약후 60일 안에 입주해야 된다고 합니다.
민간임대에서는 강경하게 임대계약서에 특약사항에 명시되어 있는부분이라 무조건 3개월이 됬을때 보증금 반환을 해준다는데 이게 맞는지 답답합니다. 3개월이면 일반 전세집으로 간다고 해도 이삿날 맞추기가 어려워보이는데..
법적으로 제가 대항할수 있는부분이 없을까요? 무슨 방법이 없을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