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중도해지, 보증금 반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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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27일 전세만기이나 전세계약 중도해지위해 집주인분께 사전에 연락드려 다음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을 받은상태이고
11.20일에 다음 세입자가 입주하기로 계약한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1.20에 제가 전세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것인지,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금액은 바로 은행으로 상환된다는 얘기도 들은거같아 제 자금만 받게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는 11.20 이후에 준다하면 저는 전출신고를 하지 말고 기다려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는건지 알지못하여 많은분들의 도움을 받아보고싶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을 받은상태이고
11.20일에 다음 세입자가 입주하기로 계약한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1.20에 제가 전세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것인지,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금액은 바로 은행으로 상환된다는 얘기도 들은거같아 제 자금만 받게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는 11.20 이후에 준다하면 저는 전출신고를 하지 말고 기다려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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