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받지 못한 계약취소에 따른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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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에 커스터마이징이 유명한 쥬얼리샵에 가서 반지를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구매한 반지는 커스터마이징이 되지 않는 반지입니다.) 반지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 후에는 취소가 안되다는 간단한 설명만 듣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하고 돌아와 생각해보니 너무 성급하게 구매한거 같아 당일 전화를 하니 주문번호가 발생되면 원칙상 취소가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독일본사에 주문번호 및 인보이스가 발행되면 취소가 안된다길래, 그럼 독일 본사에 전화해서 취소가능하냐고 물어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후에 저에게 판매해줬던 매니저분한테서 전화가 오더니, 갑자기 취소하면 구매금액의 30%가 위약금(약 150만원)으로 발생한다며 그래도 취소를 하겠냐고 하더라구요. 저는 계약 후 취소가 안된다는 말만 들었지, 취소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건 안내받지 못했다고 하니 그건 주문서 나오는 비용?이라면서 본인들 정책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 정책이 있다는건 취소가 가능하다는 건데 처음부터 취소가 안된다고 안내를 한것이며, 위약금에 대한 안내도 받은 적이 없는데 취소 요청하니 위약금 발생한다는 얘기를 하는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아닐까요?
위약금을 제가 지불해야 맞는건지 궁굼합니다ㅠ...
계약하고 돌아와 생각해보니 너무 성급하게 구매한거 같아 당일 전화를 하니 주문번호가 발생되면 원칙상 취소가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독일본사에 주문번호 및 인보이스가 발행되면 취소가 안된다길래, 그럼 독일 본사에 전화해서 취소가능하냐고 물어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후에 저에게 판매해줬던 매니저분한테서 전화가 오더니, 갑자기 취소하면 구매금액의 30%가 위약금(약 150만원)으로 발생한다며 그래도 취소를 하겠냐고 하더라구요. 저는 계약 후 취소가 안된다는 말만 들었지, 취소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건 안내받지 못했다고 하니 그건 주문서 나오는 비용?이라면서 본인들 정책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 정책이 있다는건 취소가 가능하다는 건데 처음부터 취소가 안된다고 안내를 한것이며, 위약금에 대한 안내도 받은 적이 없는데 취소 요청하니 위약금 발생한다는 얘기를 하는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아닐까요?
위약금을 제가 지불해야 맞는건지 궁굼합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