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문제입니다

상가분양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문제입니다

작성일 2018.06.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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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움이 절실이 필요합니다.!


70대 할머님께서 부동산에서 "1억투자하면 부가세를 받고 투자한 1년 후에 원금을 받아나올수 있다" 라는 말에 투자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원금을 돌려주지 않자 가서 보니 투자가 아닌 분양계약서였고, 그 안에 할머니가 최초에 1억을 현금을 투자한 것 이외에 회사 차용, 은행 대출 등 2차 계약, 1차,2차 중도금까지 대출을 받아놓은 상태였고, 마지막 잔금 처리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위에 2차 계약, 1,2차 중도금은 하루에 다 받은 것 같았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신 할머니께서 나열된 3억 단위의 숫자를 한글로 옮겨 적으실 수 없으시며, 아마 옆에서 이걸 써야 원금을 받을 수 있다 라며 글씨를 알려줘 따라 그리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분양사 측에서는 직접 작성하신 너무 완벽한 계약서 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현재 분양을 취소할 시에 분양대금이 10% (최초엔 20%를 위약금으로 내라고 했었습니다. ) 에 부가가치세 받았던 금액 (4천만원가량) + 은행대출 이자금 (3천만원가량) 을 더 내야만 취소를 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1억 계약금을 상환 받지 못하는 것도 너무 억울한데 이걸 취소하기 위해선 7천만원가량을 더 내야 한다는 건데... 이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할머니의 잘못으로 인정해야 하는 부분인가요..ㅠㅠ


제발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최초 돈을 투자한 목적과는 다른 분양 계약서

2. 학력 없는 70대 노인이 절대 쓸수 없는 계약서

3. 취소에 대한 약정이 전혀 없는 계약서와 회사방침

4. 분양대금이 20%를 위약금으로 물으라고 하다가 10% + 이자 + 부가가치세 를 위약금으로 둔갑


제발 계약이 취소 될 수 있는 사항인지 알려주세요 !! 제발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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