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요) 가구구매변심 서명안한 계약서 위약금 물어야하나요(구매후24시간...

급해요) 가구구매변심 서명안한 계약서 위약금 물어야하나요(구매후24시간...

작성일 2023.02.2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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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구를 구매했는데요(전액 카드결제)
구매하면서 배송 받을 주소를 적으라고 계약서 종이를 내미셔서 주소랑 받을 날짜와 인적사항 적었구요
지금확인해보니 영수증과 함께 주신 계약서 아래쪽에 구매 변심시 10프로 위약금에 대한 내용이 써있긴하지만

판매자분이 구매 변심시 위약금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이나 별다른 계약에 대한 내용은 안내하지 않으셨었구요 

 계약서에 따로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구매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바로 구매 취소의사를 전화로 먼저 밝혔더니 알겠다고 하시고 끊으시고는

문자로 위약금 10프로를 물어야한다는 글이 왔네요 

이처럼

1.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그저 판매자의 요구에 따라 배송을 위한 주소와 인적사항만 적은 상황 
2. 위약금에 대한 내용은 그저 계약서의 내용중 일부에 적혀있기만하고 
                                     따로 언급하거나 안내받지 못한 상황
3.구매후 24시간 이내 바로 취소 의사를 밝힌 상황
+일요일 구매하고 월요일 오전에 취소를 바로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판매자측이 주장하는 10퍼센트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위약금 10%를 내야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는 법규정도 없습니다.

인터넷쇼핑, 홈쇼핑, 방문판매등 특정한 판매방식에 대하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로 일정기간(7일 또는 14일)내에 소비자가 청약철회(취소, 반품)를 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청약철회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상거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가구의 경우 주문제작인 경우 제작착수전 위약금 10%를

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주문제작이 아닌 경우는 배달 3일전까지는 5%, 이후 배달 1일전 까지는 10%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법률이 아닌 권고기준입니다.

위약금의 부과를 피하긴 어려울 듯 합니다.

가구구매변심 서명안한 계약서 위약금...

... 구매 변심위약금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이나 별다른 계약에 대한 내용은 안내하지 않으셨었구요 계약서에 따로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구매 24시간도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