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해요) 가구구매변심 서명안한 계약서 위약금 물어야하나요(구매후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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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구를 구매했는데요(전액 카드결제) 구매하면서 배송 받을 주소를 적으라고 계약서 종이를 내미셔서 주소랑 받을 날짜와 인적사항 적었구요
지금확인해보니 영수증과 함께 주신 계약서 아래쪽에 구매 변심시 10프로 위약금에 대한 내용이 써있긴하지만
판매자분이 구매 변심시 위약금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이나 별다른 계약에 대한 내용은 안내하지 않으셨었구요
계약서에 따로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구매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바로 구매 취소의사를 전화로 먼저 밝혔더니 알겠다고 하시고 끊으시고는
문자로 위약금 10프로를 물어야한다는 글이 왔네요
이처럼
1.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그저 판매자의 요구에 따라 배송을 위한 주소와 인적사항만 적은 상황
2. 위약금에 대한 내용은 그저 계약서의 내용중 일부에 적혀있기만하고
따로 언급하거나 안내받지 못한 상황
3.구매후 24시간 이내 바로 취소 의사를 밝힌 상황
+일요일 구매하고 월요일 오전에 취소를 바로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판매자측이 주장하는 10퍼센트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나요?
구매하면서 배송 받을 주소를 적으라고 계약서 종이를 내미셔서 주소랑 받을 날짜와 인적사항 적었구요
지금확인해보니 영수증과 함께 주신 계약서 아래쪽에 구매 변심시 10프로 위약금에 대한 내용이 써있긴하지만
판매자분이 구매 변심시 위약금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이나 별다른 계약에 대한 내용은 안내하지 않으셨었구요
계약서에 따로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구매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바로 구매 취소의사를 전화로 먼저 밝혔더니 알겠다고 하시고 끊으시고는
문자로 위약금 10프로를 물어야한다는 글이 왔네요
이처럼
1.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그저 판매자의 요구에 따라 배송을 위한 주소와 인적사항만 적은 상황
2. 위약금에 대한 내용은 그저 계약서의 내용중 일부에 적혀있기만하고
따로 언급하거나 안내받지 못한 상황
3.구매후 24시간 이내 바로 취소 의사를 밝힌 상황
+일요일 구매하고 월요일 오전에 취소를 바로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판매자측이 주장하는 10퍼센트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