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간이사업자에 통신판매업 및 전자상거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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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간이사업자에 통신판매업 및 전자상거래 추가
간이사업자 통신판매업 추가
공연기획사업, pdf서적과 중고물품 스마트스토어판매
현금영수증을 발급
[ 간단한 답변 ]
공연기획사업 중에도 필요한 물품을 매입하고 재고물품을 매도하는 매매를 할 수 있고
사업자로서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것이고
어떤 사업을 할 지 어떤 방식으로 할 지는 특별히 법에 정한 것이 없다면
사장님의자유 의상에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상 사업업태, 종목 표기도 주 경영사업 업태, 업종에 맞추어 기재하되
앞으로 하실 사업도 포함시킬 수 있고 여러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하여
그 사업종목을 전부 다 일일이 기재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이 사업을 허가해 주거나 사업종목을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사업자 등록에 [ 업태 : 도소매업, 종목(업종) :ㅇㅇ소매, 통신판매(업) ] 를 추가하셔서
기존의 사업자등록 하나로 사업을 하셔도 됩니다. 사업자등록 변경 신청으로 가능.
안녕하세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를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사업자등록즈이 업태와 종목을 변경한 후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1. 사업자등록증 발급
- 업태 : (도매 및 )소매업
- 종목
(1) 전자상거래업(업종코드 : 525101)- 온라인 통신망, 오픈마켓(쇼핑몰) 판매 등
(2) 기타통신판매업 (업종코드 : 525102) - 인쇄물 광고형 소매, 전화소매,
TV 홈쇼핑, 카탈로그형 소매, 우편소매, 통신판매 소매
(3) 전자상거래 소매중개업(업종코드 : 525103) - 전자상거래 소매 중계,
할인쿠폰 공동 구매형 전자상거래 중개(소셜커머스)
(4) S NS 마켓(업종코드 : 525104) - 블로그, 카페 등 각종 SNS 채널 이용 물품 구매, 구매알선,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음
* 판매하고자 하는 채널유형에 따라 종목 선택, " (1) 전자상거래업" 을 기본적으로 등록
2. 통신판매업 신고
-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자통장을 개설은행(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 중 택일)
을 방문(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준비) 하여 에스크로 신청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받습니다.
* 준비물 : 개인사업자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대표 개인도장,
- 이후 구매안전서비스이용증을 가지고 통신판매신고업을 신청하게 되는데 사업장관할 시/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통신판매신고업 신고시 별도 수수료는 없습니다. 1년에 한번 면허세 약 50,000 원 이하
(지역마다 다름)를 납부하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2110-635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신규가 아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간이사업자에 통신판매업을 위한 전자상거래를 추가하고 통신판매사업자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어떻게 진행할 수...
... 계시면 기존 사업자에 전자상거래업 을 정정 변경 등록으로 추가 하시면 되며, 전자상거래업으로 추가등록 후 통신 판매업 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이 에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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