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통신판매업 사업자에 추가

기존 통신판매업 사업자에 추가

작성일 2023.06.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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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가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간이과세 사업자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에 컴퓨터 창작이미지를 판매하는 사업이고요.

문제는 제가 네이버스토어에 토퍼창업을 하고 싶은데,
01, 새로 사업자를 하나더 따로 내야하는건지?
02, 기존 사업자로 따로 신고 필요없이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제가 처리해야할 일이 있는지? (제조업 추가나 사업자 서류상 정리해야할 것)
궁금합니다 ㅜ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통신판매업 간이과세 사업자와는 별개로 새로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실 때에는 제조업 등 추가적인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한 서류 작성 및 제출, 신규 사업자 등록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한 서류 작성 및 제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정보처리방침

- 상품판매계약서

- 고객문의 및 불만처리 절차

또한,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상품 등록, 주문 처리, 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품 정보 등록, 주문 처리, 배송 준비 및 발송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 외에도 상품 등록 및 주문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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