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통신판매업 사업자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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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가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간이과세 사업자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에 컴퓨터 창작이미지를 판매하는 사업이고요.
문제는 제가 네이버스토어에 토퍼창업을 하고 싶은데,
01, 새로 사업자를 하나더 따로 내야하는건지?
02, 기존 사업자로 따로 신고 필요없이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제가 처리해야할 일이 있는지? (제조업 추가나 사업자 서류상 정리해야할 것)
궁금합니다 ㅜㅠ
특정 업체에 컴퓨터 창작이미지를 판매하는 사업이고요.
문제는 제가 네이버스토어에 토퍼창업을 하고 싶은데,
01, 새로 사업자를 하나더 따로 내야하는건지?
02, 기존 사업자로 따로 신고 필요없이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제가 처리해야할 일이 있는지? (제조업 추가나 사업자 서류상 정리해야할 것)
궁금합니다 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