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소매업 온라인 판매 추가 : 통신판매업 신고

기존 소매업 온라인 판매 추가 : 통신판매업 신고

작성일 2024.02.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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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오프라인에서 식품,잡화등 공산품을 판매중이며
오프라인 매출과 더불어 온라인 매출 확보를 위해 온라인 채널 판매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자는 보유중이며, 사업의 종류는 소매업 / 종목은 식잡입니다.

일부 내용 확인시 온라인 채널(11번가,네이버,쿠팡 등 관련 커머스 채널 상품 업로드후 판매하고자 함)
판매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1.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오픈 마켓 입점시 필요한 서류 준비법)
기존에 사업자가 있다 보니, 신규 추가후 방법이 아래와 같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단순 2번 신고만 해도 무방한지?

1) 홈텍스 : 국세청 ( 사업자등록정정 >업종 추가 : 통신판매업)
2) 통신판매업 신고 : 정부 24 ( 등록면허세 납부 필요)


2. 온라인 스토어 명칭 : 사업자 등록증의 명칭과 상이해도 무관할까요?


3. 오프라인 매장 폐점 후 온라인 채널 판매 지속가능여부
: 세금이나 별도 관련된 주의 사항이 있을지…
사업자폐업시 통신판매업 사업자가 없어서 안되니 그냥두어라.. 통신판매업 사업자가 절세(?) 효과가 있어서(?) 폐업후 재신고 해라 등등…

그리고,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군데 운영 하지만 하나의 사업자이기에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세 신고등 세금 납부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도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기존에 사업자 있으시면 업종 관계없이 통신판매업 신고는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인허가를 낼 권한이 전혀 없고, 통신판매업 신고와 전혀 무관한 기관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당연히 관할 지자체(구청/시청/군청)에서 하셔야 합니다.

2. 전혀 문제될 것 없습니다.

사이트에 사업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만 정확히 기제하시면 됩니다.

3. 오프라인 매장을 폐쇄하고 온라인 영업을 계속 이어가실거면 사업장 주소만 옮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식품 판매는 사업장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업은 면세 업종이 아니므로 부가세는 10% 그대로 나갑니다. 더 절세되는건 전혀 없습니다.

경우도 통신판매업 신고를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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