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시에는 전자상거래업 으로 사업자등록 후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야하며,
통신 판매업 신고의경우 사업자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이거나, 직전년도 온라인 통신 판매 거래횟수가 50회미만의경우, 통신 판매업 신고면제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규정에따라 면제대상으로,
면제이기때문에 하지않고 하셔도 됩니다
다만, 할경우에는 면허세를 납부 하셔야합니다
간이 사업자로 네일샵을 운영 하고 계시면 기존 사업자에 전자상거래업 을 정정 변경 등록으로 추가 하시면 되며,
전자상거래업으로 추가등록 후 통신 판매업 신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이 에서 일반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과세유형이 변경 되며, 변경 될경우 세무서에서 전환 안내 우편물이 옵니다
따로 과세유형 변경 하지않아도 자동으로 전환 되기때문에 변경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이과세자여도 부가세 , 종합 소득세 등 세금 신고 하셔야합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의경우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및 허위신고시에는 관련법에따라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일반과세자 및 법인사업자 등)
간이과세자 면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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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 되었을경우 통신 판매업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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