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통신판매업을 하려면 개인사업자인 경우 먼저 사업장해당지역의 세무서에 개인사업자등록신청을 한후 개인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해당지역 행정관청(시청,구청, 군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 단, 전대차계약인 경우는 "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 또는 승낙 표시)
➂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 (해당 사업자)
- 허가(등록,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등록) 신청서 등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➃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2.통신판매의 경우 관할 행정관청(시,구,구청)에 신고
○인터넷으로 통신판매를 할 경우면 관할 행정관청에 통신판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시 사전준비서류(관할 구,시,군청에 제출)
① 개인사업자등록증
② 사이트도매인
-오픈하고자 하는 사이트 주소
-후이즈, 가비아, 닷네임코리아 등에서 구매(수수료 연간 2~3만원)
-ASP(임대몰)서비스 이용할 수도 있음
③ 구매안전이용서비스이용확인증(에스크로이체 확인증)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주거래은행에 통장개설 → 통신판매신고시 필요한 에스크로서비스가입(은행창구) → 확인증 발급요청
④최근 6개월동안 거래 회수 20회미만,또는 거래금액 12백만원미만인 경우 통신판매업신고 면제
○다만, 산정 기간은 ‘최근 6개월’ 기준을 유지함.
-매출이 급증한 통신판매업자는 신원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기 위해 ‘6개월’ 기준을 유지함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 또한 온라인 판매사업을 하기위해 통신판매업허가증을 발급받으려면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은행, PG결제서비스대행사, 지마켓, 옥션, 11번가, 샵N 등에서 동 확인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편리한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단, 은행으로부터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은행의 에스크로 서비스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신고증은 면허세가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비용 무료이고 일반과세자는 년 약5만원정(지역마다 차이가 있음)도의 면허세가 부과 됩니다. 그리고 면허세로 해당 금액을 매년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 구매안전 서비스 의무적용 제외 대상
-신용카드 거래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거나 결제대금예치업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상품을 구매하는 거래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공급되는 상품을 구매하는 거래
※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상담전화(126번) 및 사업장관할 행정관청(시,구,군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사업자등록시 업종코드 질문
1.업종(업태 및 종목)분류는 국세청 업종분류표에 따르며 국세청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업종분류를 입력하시면 2019년기준 업종분류표가 나타납니다. 기기준에 의하여 업종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업태 : 전문디자인업(코드번호 749) / (분류번호 2~3자리 숫자)/대분류
○종목 :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업(코드번호525103)/(분류번호 5~6자리숫자)/세세분류
◦특정 메시지, 이미지 또는 개념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거나 가상 현상 등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전달 또는 표현하기 위한 시각 전달 매체를 기획, 디자인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비디오물 및 영상 화면 구성, 기업 로고 등의 디자인, 기술적인 정확성 또는 해석 기술이 요구되는 설명도 및 삽화를 제작하는 사업체도 포함한다.
[예시]
* 상업 미술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
*그래픽 디자인 ·실크스크린 디자인
*기업 로고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각종 제품 및 상품 패키지(용기, 라벨, 제품 박스 등)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아이덴티티 디자인(CI, BI)
*출판물 편집 디자인 ·영상 디자인
※ 질의자께서 직접 국세청홈페이에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람니다
※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상담전화(126번)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