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환불 질문 (할부 청약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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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불공정 약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인꺼인데 7.5일에 계약서 서명하고 3개월 할부로 95만원 결제한 것 같아요
질문
1. 7.5일에 등록 및 결제했고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6조 부칙에 회원이 가입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가 좀 걸리는데 사용을 1회도 안 했으니 환불 받는데에 큰 무리는 없겠죠?
2. 소비자고발원 이런쪽으로 가면 내용증명 등등 할게 많아지는데
제 일이면 상관없는데 그 친구가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요
결제한지 7일 이내고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으로 할부거래하면 할부 청약철회에 관한 법령으로 쉽게 갈 수 있나요?
혹시 해야할 게 있다면 적어주세요 .. 관련 법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대부분의 필라테스 및 헬스장에서 환불한다 했을 때 멀쩡하게 해주진 않을 것 같은데 반박할 수 있는 관련 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인꺼인데 7.5일에 계약서 서명하고 3개월 할부로 95만원 결제한 것 같아요
질문
1. 7.5일에 등록 및 결제했고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6조 부칙에 회원이 가입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가 좀 걸리는데 사용을 1회도 안 했으니 환불 받는데에 큰 무리는 없겠죠?
2. 소비자고발원 이런쪽으로 가면 내용증명 등등 할게 많아지는데
제 일이면 상관없는데 그 친구가 제대로 못할 것 같아서요
결제한지 7일 이내고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으로 할부거래하면 할부 청약철회에 관한 법령으로 쉽게 갈 수 있나요?
혹시 해야할 게 있다면 적어주세요 .. 관련 법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대부분의 필라테스 및 헬스장에서 환불한다 했을 때 멀쩡하게 해주진 않을 것 같은데 반박할 수 있는 관련 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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