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이용 전 환불

필라테스 이용 전 환불

작성일 2021.02.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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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환불 시 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해 등록금의 10%를 제외하고 환불이 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흔히 알고 있는 7일이내 전액 환불 과는 다른 사항인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먼저 소비자보호법이라는 법은 없답니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의 옛날 명칭입니다.

이 법에는 질문내용과 관련한 조항은 없습니다.

필라테스는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됩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1개월이상의 기간을 약정하는 체육시설업, 미용업등을

계속거래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거래는 이 법 제31조등에 따라 소비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자는 총이용료의 최대 10%를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미 이용한 이용료, 사은품이나

무상으로 제공한 서비스비용을 차감하고 환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의 이용전 소비자의 귀책(변심등)으로 인한 계약해지(취소)이므로 업소는

위약금 10%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은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후 1분뒤라도 위약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7일이내 전액환불은 통신판매업(인터넷쇼핑등)에 국한 된 겁니다.

일반적인 상거래는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상호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 집니다. 계약의 해지도 역시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하게 되지요.

소비자가 원한다고 하여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거래,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사업자에 비하여 대체로 여러가지 면에서 불리하거나

약자로 볼 수 있어 소비자에게 일방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래방식, 업종들에

대하여 별도의 법률로 소비자의 일방적인 계약의 취소 내지 해지권리(청약철회권리)를

규정하여 소비자보호를 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등 통신판매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소비자에게

7일이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 해지 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일반적인 모든 상거래에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에서의 필라테스등 1개월이상을 약정하는 체육시설업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로

소비자는 경과일자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때 사업자의 일방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약금을 최대 10%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겁니다. 이런 법률이 없다면 업소는 아예 계약해지를 거부할 수도 있고

위약금을 30%, 50%를 요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소비자의 계약해지 권리를 보장하면서

적절한 위약금을 규정함으로써 과도한 위약금부과를 방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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