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문의드립니다.

할부거래법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4.05.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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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준비를 하고있는 예비 신랑인데요,
무탈하게 잘 진행하다가 오늘 웨딩촬영 사진을 고르러 갔는데요,
편집샵에서 웨딩앨범에 필요한 기본 사진갯수를 고지해주지 않고 일단 맘에드는 사진을 고르라고해서 고른뒤 그 후에도 비용에 대해 일절 언급 없이 나중에 결제 직전에 비용을 안내해줬습니다.(약240만원)
처음이라 당황하기도 하고 원래 그런가보다 하고 카드 할부결제를 진행했는데 그 후에 주변 지인에게 수소문해보니 터무니 없는 가격이라는걸 알고 흔히 말하는 호갱된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후에 당일취소 및 변경에 대해 문의해봤는데 계약서에 당일 취소 위약금도 50% 라고 안내를 해주더군요. (계약서에 작성은 되어있었으나 구두 설명은 없었음)
이경우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카드할부로 결제 한것에 대해 할부거래법에 의거하여 취소환불 요청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계약은 오늘 당일진행하였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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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대한 답변:

할부거래법에 따른 취소 및 환불 권리

  1. 청약 철회 가능 기간:

  •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할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이미 지불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1. 청약 철회 사유:

  • 계약 체결 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예상하지 못한 고비용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인해 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1. 위약금 규정:

  •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청약 철회가 가능한 기간(7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이더라도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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