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킹맥스 환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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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킹맥스에서 4월 5일 '돈버는 영어'로 2년(24개월)렌탈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등록비 10만원과 월이용료 99,900원 을 첫달은 면제해주는 혜택을 받았으며 현재 결제한 금액은 0원 입니다.
스피킹맥스의 24개월 동안 월 99,900원씩 납입하여 할부 총액은 2,397,600원입니다.
저는 279만원을 벌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광고를 보고 가입을 하였고, 전화상담 당시에도 기본 평균적으로 279만원씩 받아가신다. 그 이상을 공부하시면 훨씬 더 많이 벌어갈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주셨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이후 4월 8일에 279만원이 실제로 수령하신 분이 계신지 궁금하여, 문의를 하였습니다. 250만원 받아가신 분은 있지만, 현재 279만원은 아직 안계신다. 이벤트를 진행한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실제로 수령하신 분은 없지만 수령하실 분들은 계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스피킹맥스 사이트에 확인해보니, 첫페이지에 52.8%의 회원이 평균적으로 279만원을 수령하였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 페이지엔 하단에 작은 글씨로 예상금액이며 적거나 많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예상금액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광고 했던 내용과 또 상담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어 계약 철회를 요청하였지만, 철회는 불가능하며 해지만 가능하고, 해지 진행시 위약금이 발생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위약금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시피 429,670원으로 계산되었다며 청구하였습니다. 3일 만에 계약을 철회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금액이 맞는 건지 의심이 들고, 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피킹맥스 계약서 내용)
제7조(청약의 철회 등) 4항 내용에 따르면 ' 제품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제품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5항 ' '을'(신청인)이 제 4항에 따라 철회 시 제품 및 사은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갑'((주)스터디맥스)이 부담하며, '갑'은 '을'에게 별도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 9조 (위약금)
약정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 [잔여렌탈료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서비스 이용등록비+반품이 있을 경우 운송피+약정으로 인한 선할인금] 단 제품의 A/S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제 11조 분실 청구 기준을 따릅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지식인분들 도와주세요..
스피킹맥스의 24개월 동안 월 99,900원씩 납입하여 할부 총액은 2,397,600원입니다.
저는 279만원을 벌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광고를 보고 가입을 하였고, 전화상담 당시에도 기본 평균적으로 279만원씩 받아가신다. 그 이상을 공부하시면 훨씬 더 많이 벌어갈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주셨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계약이후 4월 8일에 279만원이 실제로 수령하신 분이 계신지 궁금하여, 문의를 하였습니다. 250만원 받아가신 분은 있지만, 현재 279만원은 아직 안계신다. 이벤트를 진행한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실제로 수령하신 분은 없지만 수령하실 분들은 계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스피킹맥스 사이트에 확인해보니, 첫페이지에 52.8%의 회원이 평균적으로 279만원을 수령하였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다음 페이지엔 하단에 작은 글씨로 예상금액이며 적거나 많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예상금액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광고 했던 내용과 또 상담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어 계약 철회를 요청하였지만, 철회는 불가능하며 해지만 가능하고, 해지 진행시 위약금이 발생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위약금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시피 429,670원으로 계산되었다며 청구하였습니다. 3일 만에 계약을 철회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금액이 맞는 건지 의심이 들고, 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피킹맥스 계약서 내용)
제7조(청약의 철회 등) 4항 내용에 따르면 ' 제품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제품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5항 ' '을'(신청인)이 제 4항에 따라 철회 시 제품 및 사은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갑'((주)스터디맥스)이 부담하며, '갑'은 '을'에게 별도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 9조 (위약금)
약정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 [잔여렌탈료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서비스 이용등록비+반품이 있을 경우 운송피+약정으로 인한 선할인금] 단 제품의 A/S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제 11조 분실 청구 기준을 따릅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지식인분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