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가능한 내용일까요? 온라인 거래 환불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가능한 내용일까요? 온라인 거래 환불 관련

작성일 2020.08.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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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사이트에 번역을 의뢰했는데요
일정 금액을 충전하고
충전한 포인트를 이용해 작업을 의뢰하는 방식의 사이트입니다

첫 의뢰시
보증금을 부가세포함55000원을 입금해야 작업에 착수한다하여
입금을 하였고 작업이 완료된 후에 
당초 예상했던 작업비보다 비싼 7만원가량이 나와서

추가 입금을 하려고보니
충전 최소 금액이 55,000이더라고요

저는 번역을 1회만 의뢰하고 싶은데
7만원 견적이 나온 번역을 110,000원을 내야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차액은 포인트로 전환되기 때문에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액을 환불해주지 않는 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견적만큼의 번역비만 지불하고 번역물을 받고 싶은데
환불받지 못할 차액이 포인트로 그 사이트에 영원히 묶이는 건 싫어서
추가 결제를 아직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고할 수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약관(계약서)을 보아야 하겠으나, 계약서에 무조건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한 경우 불공정약관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약관법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서 무효이다.(약관법 제9조 제1호 및 제4호)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고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답변확정 부탁합니다.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49. 전자지급수단발행업"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강제조항 아님)

사업자가 잔액에 대한 환불을 거부할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인 경우 기준금액의 60% 또는 80%이상을 사용한 경우는 잔액 환급

-전자화폐인 경우 잔액의 100% 환급

*잔액환급비율

기준금액 1만원 초과일 경우 : 100분의 60이상 사용시, 기준금액 1만원이하일 경우 : 100분의 80이상 사용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능할까요?)

...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모두 다른기능을 하는 기관들인지 알아보곤있습니다만, 신고를 한다면 세군데... 질문내용관련하여 제조사에 환불을 강제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