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가능한 내용일까요? 온라인 거래 환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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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사이트에 번역을 의뢰했는데요
일정 금액을 충전하고
충전한 포인트를 이용해 작업을 의뢰하는 방식의 사이트입니다
첫 의뢰시
보증금을 부가세포함55000원을 입금해야 작업에 착수한다하여
입금을 하였고 작업이 완료된 후에
당초 예상했던 작업비보다 비싼 7만원가량이 나와서
추가 입금을 하려고보니
충전 최소 금액이 55,000이더라고요
저는 번역을 1회만 의뢰하고 싶은데
7만원 견적이 나온 번역을 110,000원을 내야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차액은 포인트로 전환되기 때문에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액을 환불해주지 않는 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견적만큼의 번역비만 지불하고 번역물을 받고 싶은데
환불받지 못할 차액이 포인트로 그 사이트에 영원히 묶이는 건 싫어서
추가 결제를 아직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신고할 수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