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능여부 /법적책임 및 절차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능여부 /법적책임 및 절차문의

작성일 2017.09.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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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작은 의류가게를 하는 사업자입니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내년 18년 03월 계약 만료이며 온라인위주의 사업이라 8개월 전부터 상가임대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번달(017.09)에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상가임대 내놓은 매장을 본 후 부동산을 통해 저희 쪽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매장 내부를 보고 싶어하여 3차례 매장을 방문하여 내부까지 확인한 후 마음에 들어하셔 부동산 및 저희쪽으로 계약의사를 보였습니다. 
부동산중개인과 새로 들어올 임차인에게 현재 매장의 보증금 및 권리금/ 월세등을 이야기 하고 저희와 조정가능한 부분(월세/권리금)에 대해서는 일부 금액을 조정하여 합의봤습니다.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보증금 가격을 조정하고 싶어 당시 건물주와 연락을 하여 보증금 가격까지 조정을 마쳤습니다. 모든 계약내용(보증금/월세/권리금/매장내부상황/매장 내 집기양도)에대해 부동산중개인/새로 들어 올 임차인/당시 건물주 모두 합의를 보고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새로 들어올 임차인은 내부를 보고 일부 수리가 필요한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여 부동산에서 대신 당시 건물주와 이야기한다고 하며 모든 이야기 한 후 당시 건물주와 연락이 끝난 후 가계약을 하기로 하여 저희 계좌로 직접 가계약금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부동산에서 저희쪽으로 연락이 와 건물주가 변경되었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건물주 변경에 대해서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어 연락을 해보니 전화온 그날 당일 잔금처리를 마쳐 건물주가 완전히 이전됐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습니다.
 현 건물주는 새로들어온 임차인과 재계약시 보증금은 1000만원 (전건물주와 조정한 보증금 불가)/ 월세를 55만원(원래 월세에 10만원인상)으로 인상한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새로들어온 임차인은 벌써 이전 건물주와 부동산과 합의된 가격이라 당연히 인상된 금액으로는 계약을 해지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건물주에게 전화를 하니 현건물주와 이야기를 한상태라서 다시 현건물주와 이야기 한 후 저희쪽으로 연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 건물주에게도 전화를 하니 자신은 전혀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고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전 건물주에게서 연락이 없어 다시 연락하니 전화를 회피하며 나중에 연락을 준다고 이이야기만 하고 연락 한통 없었습니다. 그 후에는 전혀 모르쇠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은 건물을 이전하여 전혀 상관이 없으며 현 건물주와 이야기를 하고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말라는 식의 의사를 보였습니다.  
 현건물주에게 보증금과 월세인상에 대해 조정해 주면 진행하기로 원하였으나 현 건물주는 안된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현하여 결국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새로들어올 임차인이나 저희의 책임도 아니라고 하여 가계약금 전부를 돌려 줘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가계약을 다시 환불처리했습니다.

전건물주와 벌써 계약에 대한 모든 상황이야기가 끝난 후 가계약까지 마친 상황에서 현건물주는 무조건 월세 인상을 원하며 임대는 굳이 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나와 계약 파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일단 위 상황에 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의1) 공정거래 위원회 신고가 가능한가요?
문의2) 전 건물주와 가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에 건물주가 변경되면 가계약이라 계약 진행이 안되는 건가요?
문의3) 가계약금은 저희가 전부 환불해줘야하는 건가요?
문의4) 현 건물주는 월세를 10만원이나 인상가능한지요?
문의5) 공정거래 위원회에 신고 후 필요한 서류나 증거는 어떤건가요?
문의6) 전 건물주가 책임져야한 법적책임은 없는가요?



- 부동산 소재지
-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신고가능여부 /법적책임 및 절차문의

... 권리금/ 월세등을 이야기 하고 저희와 조정가능한... 문의5) 공정거래 위원회신고 후 필요한 서류나 증거는 어떤건가요? 문의6) 전 건물주가 책임져야한 법적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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