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재산 증여 유류분반환청구

토지 재산 증여 유류분반환청구

작성일 2023.06.08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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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증여 받고 공증사무실에서 재산 증여 공증을 받을건데

재산 증여 공증을 받으면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반환청구를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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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증여받는 데에는 공증까지 필요없습니다.

바로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속으로 유증받으시려면 유언공증이 필요합니다.

유언공증은 유언검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상속등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기를 원하신다면 유언대용신탁을 고려해 보십시오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포럼입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이나 전화, 카톡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 주말 상담 및 방문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010-2632-9760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공증 여부와 유류분 청구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유류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일 뿐, 공증을 한다고 해서 유류분 청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그렇지는 않습니다.

2. 본인의 수증행위로서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라면 유류분반환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3. 유류분반환 청구는 상속개시로부터 10년, 수증이나 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이내 소를 제기해야 유효하니 참고하식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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