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 증여된 토지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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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은 제목과 같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전 아버지께
토지를 증여받았습니다.
평소 연락을 끊고 살던 삼촌은 할아버지 생전 이 사실을 알았고
감정의 골이 깊ㅇㅓ진 상태입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신지는 3년쯤 되었고 삼촌은 증여사실을 안지 약 4년쯤 된거 같네요
1. 삼촌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걸때 증여가 된 사실을 알고 1년이 경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건 누가 증명을 해야하며 이경우 어는쪽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2.아버지가 증여받은지 몇년이 흘렀습니다.
이 토지를 자식들에게 다시 증여를 할 경우
삼촌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걸수 있나요?
3.유류분반환청구 를 제외한 다른 소송이나 방법을 통해
재산 배분을 요구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이유는 집안사정이긴 하지만 병든 노부모 돌보지 않고 재산만 상속해 갈려는 작태가 괘씸해서 그럽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전 아버지께
토지를 증여받았습니다.
평소 연락을 끊고 살던 삼촌은 할아버지 생전 이 사실을 알았고
감정의 골이 깊ㅇㅓ진 상태입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신지는 3년쯤 되었고 삼촌은 증여사실을 안지 약 4년쯤 된거 같네요
1. 삼촌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걸때 증여가 된 사실을 알고 1년이 경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건 누가 증명을 해야하며 이경우 어는쪽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2.아버지가 증여받은지 몇년이 흘렀습니다.
이 토지를 자식들에게 다시 증여를 할 경우
삼촌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걸수 있나요?
3.유류분반환청구 를 제외한 다른 소송이나 방법을 통해
재산 배분을 요구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이유는 집안사정이긴 하지만 병든 노부모 돌보지 않고 재산만 상속해 갈려는 작태가 괘씸해서 그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