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증여후 유류분 반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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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어머니께서 12~3년전에 조카인 저에게 증여해 준 토지가 있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둘째이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결혼전 사망하여 자식이 없음) 모두 사망한 상태이고 큰어머니에게는 딸이 한명 있습니다.
큰어머니 살아생전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 벌초를 조카인 저에게 맡기는 명분으로 토지를 증여해 주신겁니다.
조부모 제사 및 벌초는 현재 제가 하고 있습니다.
10여년 넘게 왕래가 없던 사촌누나(큰어머니의 딸)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그 토지에 대한 유류분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증여받은 토지도 유류분 반환을 해야하는 건가요?
반환을 한다면 몇 %정도 되나요?
큰어머니 살아생전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 벌초를 조카인 저에게 맡기는 명분으로 토지를 증여해 주신겁니다.
조부모 제사 및 벌초는 현재 제가 하고 있습니다.
10여년 넘게 왕래가 없던 사촌누나(큰어머니의 딸)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그 토지에 대한 유류분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증여받은 토지도 유류분 반환을 해야하는 건가요?
반환을 한다면 몇 %정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