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유류분 반환 인정 여부

상속개시 전 유류분 반환 인정 여부

작성일 2023.05.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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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속개시 전으로 피상속인은 상속인(A, B, C) 중 A에게 대부분의 재산 증여

피상속인 앞으로 남은 1개의 토지가 있지만 해당 토지는 A가 과거 명의신탁으로 매수한 땅임. (A가 토지 실권리자)

이를 피상속인 살아생전에 A가 나머지 공동상속인 B, C에게 유류분 반환 목적으로 나누어 준다면

추후 유류분 반환 청구 시 유류분 산정 대상액에서 제외되는지?

제외 된다면 나머지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에서 미리 나누어준 지분만큼은 상계처리 되는 것인지?

관련태그: 상속, 소송/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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