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대화방에서 자격증 실기문제 저작권법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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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서가 없는 국가기술자격증의 실기시험 저작권에 궁금한 게 있어요.
실기시험은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똑같이 따라 만드는 거예요.
시험 후에도 영상은 공개하지 않고 대신
'공개문제(pdf파일)로, 영상의 5-6개의 캡처사진을 포함하여 이 부분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떠한 효과를 넣어야 하는지 지시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요. 시험 회차마다 영상의 효과가 미세하게 달라진다고 하고, 시험기간 약 2주 동안에는 전국 시험장에서 같은 문제로 시험을 봐요.
궁금한 것은,
시험을 본 사람이 단체대화방에서 시험영상에 대해 언급하면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시험의 영상은 공개되지 않기에 영상에 대한 언급은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를 만지고 코끼리를 얘기하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CBT시험과 공개문제 파일 자체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것을 알겠는데 단체대화방에서 각자가 본 것을 얘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기시험은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똑같이 따라 만드는 거예요.
시험 후에도 영상은 공개하지 않고 대신
'공개문제(pdf파일)로, 영상의 5-6개의 캡처사진을 포함하여 이 부분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떠한 효과를 넣어야 하는지 지시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요. 시험 회차마다 영상의 효과가 미세하게 달라진다고 하고, 시험기간 약 2주 동안에는 전국 시험장에서 같은 문제로 시험을 봐요.
궁금한 것은,
시험을 본 사람이 단체대화방에서 시험영상에 대해 언급하면 저작권법 위반일까요?
시험의 영상은 공개되지 않기에 영상에 대한 언급은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를 만지고 코끼리를 얘기하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CBT시험과 공개문제 파일 자체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것을 알겠는데 단체대화방에서 각자가 본 것을 얘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