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작권자는 저작권법 제16조~제22조의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 허락 없이 남의 저작물을 복제, 배포, 대여, 2차적 가공을 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분류 참조조문
-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 제17조(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 제19조(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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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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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대여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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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용할 권리를 가진다.
○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 저작자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저작자 사후 50년이 지난 저작물과 공익적 목적으로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도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3조 내지 제36조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 절차 등에서의 복제(제23조),
정치적 연설등의 이용(제24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제25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제26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노설의 복제 등(제27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제29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제30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등(제31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32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등(제33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제34조),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제36조)
그러나, TV방송내용을 비영리의 소양교육목적이라면 저작물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