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2차가공

저작권법,2차가공

작성일 2011.09.2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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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비스트사진으로 스마트폰 아이콘을만들어서 블로그에 올릴려고해요.

 

 

1.2차가공금지된사진으로 만들어서 올리면당연히 불법이죠?

 

 

2.다른사람이 방송을캡쳐한사진으로 만들어도 불법인가요?

 

 

3. 사진에 출처가 써있지않은사진은 만들어도 되나요?

 

 

4.만약에 다 안된다면, 무슨사진을써야할까요ㅠ

 

 

5.2차가공이허용되는사진은뭐에요?

 

 

6.블로그포스팅관련 저작권법위반의사례,

 블로그포스팅할때 저작권법위반하지않게 주의사항같은거알려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예.

 

2. 방송을 캡쳐한 정도의 사진이라면 현실적으로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3. 출처가 쓰여져 있지 않다고 하여 저작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4.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사용하면 됩니다.

 

5.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진입니다. 촬영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피사체를 충실히 표현한 사진은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촬영자 사후 50년이 지나면 소멸하지만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남아 있고, 2차 가공을 하면 동일성이 상실되는데,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인격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이 소멸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복제하지 않고 2차 가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6. 자신이 쓴 글이나, 자신이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을 올리면 됩니다. 만일 다른 사람의 글, 사진, 동영상 등을 올리고 싶으면 복제하지 말고 링크하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네. 허락없이 사진을 사용(가공사용 포함)하면 사진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캡쳐한 사진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진저작물로 인정된다는 가정하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3. 저작권은 출처표시여부에 상관없이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허락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기치않게 권리자로부터 침해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유이용을 허락한 표시한 저작물이라면 침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기본적으로 사진저작물은 사진을 처음 찍은 자가 저작자이자 저작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용을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허락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출처는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 또는 상업적으로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일단 허락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5. 저작권이 소멸된 사진(고사진)이나, 저작자 스스로가 저작물의 자유 이용을 허락한 경우 등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오래된 사진의 경우에도 단체나 기관 등에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충분히 알아 보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개인 블로그는 인터넷 상에서 누구든지 접근 가능한 공간이므로 원칙적으로 개인적인 공간이라 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타인이 올린 글을 일부 발췌한다거나, 사진 등을 참고자료 등으로 인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겠으나 이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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