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송 저작권법 위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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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다.
초등학교 방송반을 운영하고있는 교사입니다.
아이들의 즐거운 등교를 위하여 아침 등교시간에 운동장에 음악을 틀어주려고 합니다.
이에 저작권문제가 염려되어 질문드립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요. 아침 등교시간 음악방송의 경우 교육목적도 아니며 수업시간도 아니어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더 찾아보니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항목에 따르면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비영리목적의 방송이라 저작권법 위반이 안된다는걸 알았습니다.
질문입니다. '판매용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여러 판매용 음반을 구입하여 일부 곡들만 편집해서 방송용 CD를 제작해서 방송하게 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십니다.
초등학교 방송반을 운영하고있는 교사입니다.
아이들의 즐거운 등교를 위하여 아침 등교시간에 운동장에 음악을 틀어주려고 합니다.
이에 저작권문제가 염려되어 질문드립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요. 아침 등교시간 음악방송의 경우 교육목적도 아니며 수업시간도 아니어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더 찾아보니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항목에 따르면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비영리목적의 방송이라 저작권법 위반이 안된다는걸 알았습니다.
질문입니다. '판매용음반'을 재생하여 공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여러 판매용 음반을 구입하여 일부 곡들만 편집해서 방송용 CD를 제작해서 방송하게 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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