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트 저작권법 위반 여부(전문가님의 답변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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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로 작성하여 기관홈페이지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폰트로 인식하고 썼으나(알고보니 퇴사했던 직원이 깔아뒀던것으로 보임) 2년뒤 한 법무법인에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4백만원을 합의금으로 달라고 연락이왔습니다.
기관홈페이지 팝업창에 띄우는 용도에 포트가 잠깐 들어간것일뿐 상업적(비영리기관)인 용도도 아닙니다.
또한 저작권법 위반사례를 찾아보니 폰트 프로그램인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이 되나 폰트만을 사용하여(상업적인 목적이 아닌경우) 결과물이 발생된것에 대한 경우 저작권법위반에 해당되지않는다고 적혀있던데 맞는건가요?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드로 작성하여 기관홈페이지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폰트로 인식하고 썼으나(알고보니 퇴사했던 직원이 깔아뒀던것으로 보임) 2년뒤 한 법무법인에서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4백만원을 합의금으로 달라고 연락이왔습니다.
기관홈페이지 팝업창에 띄우는 용도에 포트가 잠깐 들어간것일뿐 상업적(비영리기관)인 용도도 아닙니다.
또한 저작권법 위반사례를 찾아보니 폰트 프로그램인경우에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이 되나 폰트만을 사용하여(상업적인 목적이 아닌경우) 결과물이 발생된것에 대한 경우 저작권법위반에 해당되지않는다고 적혀있던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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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