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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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이사온 아랫집 세입자와 층간소음 관련하여 갈등을 겪고있는 한 청년입니다.
오래된 아파트 특성상 보일러 가동시 온수소리가 다소 발생하는데, 아랫집에서 이를 문제삼으며 관리사무소를 통해 작은 작은 갈등을 겪었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난 1월 22일 관리사무소에서 아무런 동의 없이 제 연락처를 아랫집 집주인의 요청에 따라 넘겨줬다는겁니다.
이를 굳이 문제삼지 않으려 했으나, 이후 관리사무소의 태도 및 대가 미흡하여 신고 조취를 취하려 합니다.
관련하여 자문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1. 해당 사안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2. 해당한다면 이를 증빙하기 위한 자료의 범위
3. 기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래된 아파트 특성상 보일러 가동시 온수소리가 다소 발생하는데, 아랫집에서 이를 문제삼으며 관리사무소를 통해 작은 작은 갈등을 겪었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난 1월 22일 관리사무소에서 아무런 동의 없이 제 연락처를 아랫집 집주인의 요청에 따라 넘겨줬다는겁니다.
이를 굳이 문제삼지 않으려 했으나, 이후 관리사무소의 태도 및 대가 미흡하여 신고 조취를 취하려 합니다.
관련하여 자문하고자 질문 드립니다.
1. 해당 사안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2. 해당한다면 이를 증빙하기 위한 자료의 범위
3. 기타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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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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