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주민등록증)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주민등록증)

작성일 2022.12.25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제가 카드지갑을 잃어버렸었는데 거기 안에 주민등록증이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제 지갑을 주운 사람이 페이스북( — 대신 전해드립니다)라는 페이지에다가 제 민증 사진을 올렸어요. (얼굴이랑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가려서요. )
찾아주신 건 감사한데 지금 제 이름,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 발급날짜가 다 까발려진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건가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신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태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처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판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합의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장 양식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타깝게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의 제한 을 보면

대상자가 '개인정보처리자' 입니다.

현재 민증을 줏어준사람을 보면 '개인정보처리자' 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요 정보는 마스킹까지 했네요.

즉, 신고를 하더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근거가 없습니다

일단 조치를 할건 올린사람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법에서는 처벌할수는 없지만 나중에 해당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민사소송은 가능하겠죠

다만 그게 연관이 있는지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는 입증을 해야하니 구찮겠지만요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2013. 8. 6.>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4. 11. 19.,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1.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15. 7. 24.>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7. 7. 26., 2020. 2.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찾아 준 것은 고마운데 상대방이 내용을 잘 몰라 진행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고 여부는 질문자 님의 판단에 따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sns 상에 노출된 개인정보가 있다면 빨리 모두 제거를 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해커나 악의적인 사람들이 해킹 정보를 얻는 가장 좋은 정보 획득 통로가 sns에 노출된 정보를 조합하여 해킹에 이용을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sns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용은 하시되 개인의 정보는 절대 노출을 시키지 않는 것이

계정 해킹과 스마트폰 해킹 예방에 큰 도움이 됨을 참고하셔서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sns에서 왜 개인 정보 노출이 해킹에 위험한지는 실체를 알면 놀랄 정도입니다.

전화번호, 이름, 아이디 노출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 드리는 제 블로그 내용을 참고하셔서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걸리면 처벌 받나요?

학교 도서관에서 주민등록증을 주웠는데요 이거 제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되며,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관련태그: IT/개인정보 # 법률사무소 서희 | 윤동욱... 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처벌 받게 될까요?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처벌 받게 될까요? 너무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질문자님의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성인 사이트 가입을 하는 등 개인적인...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 1:1 긴급상담 → 상단 프로필 방문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 사안으로 문의주셨는데요. 1.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명의를 이용한 경우라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걸리나요?

... 입주민이 신고를해서 여성분한테 해당일 남성분 건물내에서 움직이는 동선 따드렸는데 이거 남성분이 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걸고 넘어질 수 있나요? 벌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