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에대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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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체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는데
이제 이휴대폰을 구매하는 사람이 신분증과 명함가족관계증명서등등
제출후 복사 혹은 카톡으로
방을 꾸려서 공유를 합니다 공유 하는 이유는 이사람이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지 여부에대해 공유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맞는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점이 있고 A매장 B매장 C매장이 있는데
보통 본점사람이 휴대폰 개통시 개인정보를 보며 개통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ABC 각 매장에서는 구매자에게 신분증을 요청 하는거죠!
그걸 찍어서 카톡방에 공유 합니다!!
신고 하고 싶은데 제가 허튼데 집지 않나 해서 올려보아요
내공 2000드립니다!
혹시 포상금 도 지급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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