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에대해 질문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에대해 질문합니다!

작성일 2020.09.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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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체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는데

이제 이휴대폰을 구매하는 사람이 신분증과 명함가족관계증명서등등
제출후 복사 혹은 카톡으로 
방을 꾸려서 공유를 합니다 공유 하는 이유는 이사람이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지 여부에대해 공유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맞는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점이 있고 A매장 B매장 C매장이 있는데
보통 본점사람이 휴대폰 개통시 개인정보를 보며 개통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ABC 각 매장에서는 구매자에게 신분증을 요청 하는거죠!
그걸 찍어서 카톡방에 공유 합니다!!

신고 하고 싶은데 제가 허튼데 집지 않나 해서 올려보아요
내공 2000드립니다!
혹시 포상금 도 지급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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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포상금은 없을겁니다.. 포상금에 대한 부분은 법에서 본적이 없어요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에는 고유식별정보가 있습니다.

뭐 가족관계 증명서중 마스킹처리되어서 뽑을수는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신분증은 마스킹 처리가 안되죠.

그렇다면 법에서 말하는 암호화 조치등 안전조치를 해야하는데, 카톡방에 공유하는거면 안전조치 없이 공유가 되는거니, .. 아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처리가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한 부분이 엄격하게 되어 있죠 . 그리고 벌금도 어마어마하게 쎕니다. 처리 가능기관이 아닌데 처리하거나, 보호조치가 제대로 안되거나 하면, 한방에 회사 날라갈 정도로 벌이 쎕니다.

뭐 여기서 더 엮는다면, 해당 고유식별정보를 사용할때, 타 매장에 제공하는거니, 동의 받지 않은 제 3자 제공이고,

동의 받지 않은 사용이 될수도 있겠네요 ??

단톡방에 공유 중이 었다면 .. 뭐 싹다 업체 망할정도로 벌금 때려맞고 구속 되고 할거 같습니다.. 만약 유출이라도 된다면 기본이 5억 이상 때려 맞을듯 한데요 ?? 관련 법은 아래에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제39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6. 9. 29., 2017. 6. 27., 2020. 8. 4.>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15. 7. 24.>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20. 2. 4.>

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 ①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ㆍ제공한 경우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24., 2016. 3. 29., 2020. 2. 4.>

1.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4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4의3.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28조의4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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