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인정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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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무단투기를 자꾸 무단투기를 하는데
약국봉지가 나와서요 (이름)(조제날짜)
공공기관(청, 행정복지센터 등)이 약국에
무단투기자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약국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되나요?
의료법, 폐기물관리법이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선시 되는 건 아는데
이런 경우에 약국에서 개인정보를 공공기관에 제공을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또 하나 더 궁금한건
무단투기자의 개인정보를 집주인이 알고있다고 하면
(전입신고가 되지않아 전산상에서 알 수 없는 상태)
공공기관에서 집주인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할 시에
집주인이 무단투기자 개인정보를 알려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안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약국봉지가 나와서요 (이름)(조제날짜)
공공기관(청, 행정복지센터 등)이 약국에
무단투기자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약국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되나요?
의료법, 폐기물관리법이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선시 되는 건 아는데
이런 경우에 약국에서 개인정보를 공공기관에 제공을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또 하나 더 궁금한건
무단투기자의 개인정보를 집주인이 알고있다고 하면
(전입신고가 되지않아 전산상에서 알 수 없는 상태)
공공기관에서 집주인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할 시에
집주인이 무단투기자 개인정보를 알려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안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