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인정보에 관하여

의료법 개인정보에 관하여

작성일 2024.01.29댓글 3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어떤 사람이 무단투기를 자꾸 무단투기를 하는데
약국봉지가 나와서요 (이름)(조제날짜)

공공기관(청, 행정복지센터 등)이 약국에
무단투기자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약국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되나요?

의료법, 폐기물관리법이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선시 되는 건 아는데

이런 경우에 약국에서 개인정보를 공공기관에 제공을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또 하나 더 궁금한건

무단투기자의 개인정보를 집주인이 알고있다고 하면
(전입신고가 되지않아 전산상에서 알 수 없는 상태)
공공기관에서 집주인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할 시에
집주인이 무단투기자 개인정보를 알려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안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공공기관(청, 행정복지센터 등)이 약국에 무단투기자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약국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되나요?

-->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이 공무수행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선택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무단투기자의 개인정보를 집주인이 알고있다고 하면 (전입신고가 되지않아 전산상에서 알 수 없는 상태) 공공기관에서 집주인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할 시에 집주인이 무단투기자 개인정보를 알려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안되나요…??

--> 그렇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의료법 및 폐기물관리법은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선시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파기 등을 규정하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약국은 무단투기자의 개인정보를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지만, 이와 동시에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투기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공공기관은 이를 약국에 요청할 수 있으며, 약국은 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단투기자의 개인정보를 집주인이 알고 있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집주인이 무단투기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은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요청할 때 법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약국이나 집주인도 이를 확인하여 합법적인 요청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의료법과 폐기물관리법이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선시되는 경우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이나 개인이 다른 개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의 책임과 법적인 제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투기를 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해당 개인의 동의나 법적인 근거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국이나 집주인이 무단투기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공기관이나 다른 기관이 무단투기자의 신원을 알고 싶다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 검찰 또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거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만, 법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법적인 절차를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법위반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 환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한것으로 보아 의료법위반이라 생각되는데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할수 있나요? 형사처벌로 벌금물게되면 전과남나요? 민사소송과 동시에...

개인정보 의료법관하여 질문이...

... 환자 개인정보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찾아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못찾겠네요...... 감사합니다..) *********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으니 검색하여 보시길...... 아무튼, 의료법...

의료법관하여 질문합니다

...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은 다음과...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중 우선순위...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중 우선순위 기관에서 자료를 요청할때 병원에서는 무엇을...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 "의료법 양벌규정은 위헌" 이...

... 환자 정보 누설 등 의료법 위반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된... 의료법으로 법명되면서 ‘처벌을 강화한다’는 목적하에 기존의 내용 중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신상정보등록자 취직에 관하여...

... 경우에는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한다. (최근... 제3호의 개인 - 대학교 시간강사나 박사취득 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