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세입자 아랫집 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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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랫집 2층이 둘다 누수가 발생해 공사를 진행하고있는데요
윗층에 세입자로 들어와있는 저희는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해서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헌데 현재 3차례 공사중인데요 싱크대도 사용하지 못하고 화장실도 사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화장실도 자기네 화장실을 사용하라고 하고 저희는 요리도 하지못하고 화장실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지도 엄청 날려서 청소도 저희가 직접하고있는 상태인데
이럴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식으로 어떤항목들에 대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윗층에 세입자로 들어와있는 저희는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해서 공사를 진행중입니다.
이럴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식으로 어떤항목들에 대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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