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사는 세입자입니다. 아랫집 누수문제가 생겼어요

월세사는 세입자입니다. 아랫집 누수문제가 생겼어요

작성일 2022.03.28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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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하는 집에 5년차 월세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최근에 아랫집 누수가 발생하여 집주인에게 얘기했습니다.
이래저래 누수 잡으려고 사람들도 왔다갔다하고 화장실을 한달동안 사용도 안하면서 최대한 협조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해야겠다고 하여 알겠다고했습니다. 아무래도 공사하는동안 불편은 감수해야겠지요.
근데 집주인이 본인이 알아봤는데 일상보험이라고 보통 일반적인 화재보험에 특약으로 들어있는거라고 저보고 보험있으면 제 보험으로 누수공사를 처리하자고 하시네요. 자기부담금은 집주인이 내주겠다고 하면서 보험알아보라고하네요. 알아보니 제가 들어둔 종합보험에 그런 보장이 있더라구요. 상담해보니 누수는 보통 주택의 문제이기때문에 주택실소유자인 집주인이 보험을 청구해야한다고 합니다. 세입자의 개인적인 실수로 누수가 발생했다면 세입자가 보험 청구하는게 맞고요. 하지만 대개가 주택문제이고 원인을 정화히 파악한후 청구심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집주인분에게 말해주니 본인 상담해준 상담사는 세입자도 보험청구 할수 있다고 했다네요.
집주인분 좋은분이시고 그동안 편하게 살고있었는데 세들어사는 집 누수까지 제보험으로 처리를 요청하니 좀 당황스럽습니다.
세입자가 실거주중 생긴 누수문제는 어디까지 제가 책임져야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집주인이 알아서 해결해야할 일입니다. 주택 소유자가 본인 보험으로 해결해야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집주인분이 좋은 분이시더라고 사용자 문제가 아닌데 왜 질문자님이 보험처리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자님 보험 처리를 하면 자기부담금은 당연히 내주시는게 맞는거고 집주인분 보험이 없으신게 아닌가요? 사비로 들어가니까 해달라고 하시는거 같은데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저 같으면 안해줍니다.

내 보험이고 자기부담금 납부를 하더라도 나중에 보험료 부분이 오를수도 있고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보험처리해도 전혀 피해가 없다면 해주셔도 되구요!!

보험사에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답변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__)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에,말씀,하신 것 처럼 사용자 에 과실 로 인한 누수 가 명백 하다면 사용자 가 부담 할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에 누수 는 시설 문제 로 발생 합니다 ,누수 에 원인 을 정확히 가려서 사용자 과실 이 증명 되지 않는다면 사용자 가 부담 할수 없습니다 ,보험 사 에서 상식적 이고 정당한 이야기 를 하는것 입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집주인이 해결해야 됩니다. 잘못 처리하면 위법이 될수 있으므로 주인이 처리하게 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고객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험 전문가 메디헬퍼 강형모 과장입니다.

선생님의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으로 누수 처리할수 없으십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와 소유주가 같은 사람이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히 면책사유에 속합니다.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누수 발생은 임대인의 의무로 관리 부실에 인한 사고이니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의 누수로서의 책임은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님이 급배수시설누출이나 임대인배상책임 보험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있으시면 그 보험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좋게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더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메디헬퍼에서 무료로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메디헬퍼 강형모 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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