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인데 아랫집 누수로 인하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관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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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세입자 입니다. 이사온지 3개월째 인데
아랫집에 벽면에 물이 샌다하여 작은방 바닦을 뜯어 고쳤습니다.
노후화에 따른 누수인것 같습니다.
집주인은 공사 비용이 많이 나와서 저한테 가입된 보험 있으면 그거로 처리하고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은 본인이 준다는데..보험처리하게될때 보험료 인상같은게 있을수있나요?
집주인 본인이 내야 하는것 같은데 왜 저한테 보험 가입된 게 있으면 보험료 좀 받아서 자기를 주라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전 지금 어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당연하듯이 말을 하는데 너무 뻔뻔한데요..
전세집 세입자 입니다. 이사온지 3개월째 인데
아랫집에 벽면에 물이 샌다하여 작은방 바닦을 뜯어 고쳤습니다.
노후화에 따른 누수인것 같습니다.
집주인은 공사 비용이 많이 나와서 저한테 가입된 보험 있으면 그거로 처리하고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은 본인이 준다는데..보험처리하게될때 보험료 인상같은게 있을수있나요?
집주인 본인이 내야 하는것 같은데 왜 저한테 보험 가입된 게 있으면 보험료 좀 받아서 자기를 주라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전 지금 어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당연하듯이 말을 하는데 너무 뻔뻔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