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외부 샷시 누수

다가구 주택 외부 샷시 누수

작성일 2021.11.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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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가구 주택에 전세계약으로 이사 들어온지 한 달도 안된 세입자 입니다
어제 11/8일 새벽부터 비가 와서 오전 9시경 집 외부 베란다를 확인 해보니 사진과 같이 물이 흘러 고여있었습니다

집주인 누나분이 관리인으로 근처에 살고 있어 문의 사항 등은 처리 해주고 있어 연락 드렸더니 집에 방문 하셨습니다.
관리인분과 남편분이 보시더니 세군대서 물이 새어나오고 있고 실리콘 작업 해야 할 것 같으니 집주인과 상의하고 연락주겠다고 하고 가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나가서 몇분 안되서 관리인 분이 전화로 얘기하길 이 동네는 대부분 다가구 주택 외부에 샷시를 해두었는데 다른 집들도 물이 새면 수건으로 닦고 산다며 공사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보고 젖을 물건을 두어서 걱정 되는거니 젖을 물건을 집 안으로 두면 문제 될게 없고
이 공간은 엄연히 말하면 아파트 주택같은 곳의 베란다가 아닌 빌라 외부 공간에 바람막을 용도로 창을 만든 곳이기에 제가 물건을 두면 안된다고 합니다( 이내용은 집주인도 똑같이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제가 짐을 외부에 두어 걱정하는거라면서 인테리어 사장한테도 물어보니 짐을 많이 두는 집인가봐요 햇다면서 짐을 둔 제가 걱정이 많다는 식으로 얘길하네요?
그래서 짐은 안으로 들이면 되는거고
지금 이정도 비에 저렇게 들이치면 내년 장마에는 몇날 비가 올텐데 그땐 퇴근 하고 집에 들어와서 걸레질을 하면서 살아야하냐니까 집주인은 다음날이면 마를거라고 하고 참…얼굴보고 계약했는데 저런 말을 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집주인이 저보고 사진이랑 동영상 봤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다며 엄연히 말하면 이건 비가 새는게 아니라 비가 비친다고 하는거라면서 말하는데 대화가 안통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어 답답하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저 처럼 오래된 다가구 주택에 주거공간이 아닌 이처럼 외부 공간의 샷시 노후로 인한 누수는 그냥 제가 떠안고 살아야하니요?
추가로 관리인분이 저희집에서 나갈때 곰팡이 조심해야겠다고 하셨는데 그건 제가 신경쓸일이 아닌것 같아서요~ 애초에 누수를 내두는데 제가 그로 인해 피는 곰팡이를 관리할 의무가 있을까요?

참고로 저희집은 제가 입주하기 전에 내부 리모델링을 싹 한 상태이고 주방에서 나가면 저 외부공간입니다, 편하게 제가 베란다라고 말하고 있구요~
창틀에 수건 둔 부분은 기울어서 그런지 저 부분에만 물이 잔뜩 고여 수건 넣어뒀습니다
리모델링 공사할때 집 안만 싹하고 외부에 노후된 샷시는 그냥 내두어 문제가 되는것 같은데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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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ㅁ 임재인측 주장은 터무니 없습니다.

ㅁ 임대인은 임차지를 정상적인 상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ㅁ 임차지 계약에 포함된 발코니 부분의 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임대료도 그 면적은 빼야 합니다.

ㅁ 또 임차인 입장에서 발코니 부분이 빠지면 잡다한 짐들을 놓을 곳이 없어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계약과 다른 임차지를 제공한 계약을 파기해야 겠습니다.

ㅁ 또 발코니 부분에 빗물 누수되는 증거 임대인에게 고지한 증거 잘 보관하세요. 나중에 환기 안해서 그렇다고 보증금에서 깐다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ㅁ 임대인은 임차건물을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ㅁ 아래 내용 참조하시어 대응하시면 될 듯 합니다.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7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

다가구 주택 누수보수공사 비용청구

... 점이 다가구 주택이 조금 노후한 것 같아서 전체 외벽에 보수할려고 하는데 지금 누수된다고 한 곳은 2층이거든요.... 직접적으론 외부의 빗물이 방안벽으로 흘러들어 오기는...

다가구주택 누수관련 질문드립니다.

... 다가구주택 소유자입니다. 2016년 2월 준공완료되어 현재... (옥상 옥탑방은 외부 출입구가 없고, 반드시 3층 실내를... 시공사는 결로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확실히 누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