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집에 계약하고 입주 시 증여로부터 문제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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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에 계약하고 입주 시 증여로부터 문제없는지?
부모님의 아파트에 월세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모님으로부터의 증여세 문제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시세에 맞는 계약 조건:
계약 조건이 시장 가격과 현저히 차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시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보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40~50만 원은
현재 시세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조건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실거래가와 비교하여 적절한지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 임대차 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임대차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월세 금액, 보증금,
계약 당사자 등의 정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계약서 등기 또는 신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의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
계약서를 주민센터에 신고하거나, 임대차권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택 사항이지만, 계약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정상적인 거래 증빙:
계약일에 보증금 및 월세를 부모님께 이체할 때,
이체 내역이 임대차 거래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보증금 입금’, ‘월세 입금’ 등의 용도를 명시해 주세요.
이는 나중에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부모님은 관련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와 방법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를 경우,
부모님으로부터의 증여나 상속 문제 없이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집에 계약하고 입주 시 증여로부터 문제없는지?
안녕하세요, 부모님집에 세들어 사는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는 무주택자이고 부모님이 소유하고 계신 아파트에 월세계약으로 입주하려고 합니다.
조건은 이렇습니다.
ㅇ 해당 아파트 현황 : 공급 84㎡, 세종시
ㅇ 월세로 입주 예정이며 보증금 1억 / 월세 40~50만원정도로 계약할 예정
ㅇ 최근 해당 아파트 월세 실거래가 수준
- 1억4천 / 30만원 (2024. 2월)
- 1억7천 / 30만원 (2024. 1월)
- 1억7천 / 10만원 (2023. 12월)
- 1억 / 50만원 (2023. 6월)
이 아파트에 월세로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부동산계약서 작성 후 계약일에 보증금 및 월세를 부모님께 이체드리고 거주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진행했을 때, 증여나 상속 등의 문제가 없을 지?
있다면 문제 예방을 위해서 또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말씀에 성의껏 답변드립니다
증여나 상속 문제 없음. 계약서 작성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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