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건물에 입주할 때

부모님 건물에 입주할 때

작성일 2023.05.06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사시는 집의 아래층에 계약서쓰고 월세를 살려고 합니다. 계약서작성과 작성이후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1. 부동산 없이 직접거래 하려고 하는데 서류작성시 제3자가 없어도 되는지
2. 임대인과 임차인의 현 주소지가 같아도 계약과 전입신고에 문제가 없는지
3. 가족의 건물에 입주해도 세대주분리에 문제가 없는지
(일반적인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월세, 관리비는 매달 납부하며 화장실과 현관문이 따로 있는 별개의 거주공간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청소,수리,가전,주방 생활관련 지식in - 지식부장 - 입니다.

정성 스럽게 작성하여 도움될수 있는 수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안녕하세요!

1. 서류작성시, 제3자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단, 서면작성시 가능한한 구체적 금액과 조건을 정확히 기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

주소지가 같아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관할 구청에서 전입신고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 가족의 건물에 입주해도 세대주분리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월세와 관리비는 정확한 약속과 계약을 통해 문제 없이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만족하셨다면 답변확정을 추라고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추가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루되세요!

부모님 건물에 입주할 때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사시는 집의 아래층에 계약서쓰고 월세를 살려고 합니다.... 가족의 건물에 입주해도 세대주분리에 문제가 없는지 (일반적인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월세...

부모님 건물에 입주했을때 임대임차인...

... 부모님 건물에 사무실입주를 했는데, 사업자등록증주소지 변경이 필요해서요. 알아보니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사업자주소변경이 가능하더라구요. 부모님 건물이라...

미등기 건물 월세 계약

... 없고 입주가능일 즉시입주(협의 필요) 건축물용도 단독주택 사용승인일 1994년 4월... 해당 건물의 관리 상태는 어떤가요? 부모님과 함께 상담해보셨나요? 8. 내공: 질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