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의 집 전세입주 및 전입

부모님 명의의 집 전세입주 및 전입

작성일 2021.10.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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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구매하신 상태이고,  전세 만기시에  제가(자녀) 전세금 상환 후 입주할 예정입니다.


질문 1) 부모/자녀 간의 전세계약(계약서 포함) 절차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전세 거래처럼 부동산을 통한 전세계약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전세계약서 작성등)  


           이유는 제가 상환한 전세금에 대한 권리 문제 때문입니다.


           향후 사정이 생겨(이사) 전세금을 돌려 받을때 증여의 소지가 있을까해서 그렇습니다.


           계약서 없이 통장거래만으로 이부분이 설명되고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전입신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족 명의 집이기에 전입절차가 좀 다르다 들었습니다.


             부모님 명의의 집이지만 저같은 경우처럼 전세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 3) 무주택 인정


           제가 전세로 들어가기전 제 명의의 집을 팔고 


          상기와 같이 전입 시 무주택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모, 자식 간 임대차계약은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에 서로 다른 세대구성이어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절차는 현 전세 만기시 전세금을 부모님께 입금하고 전세계약을 맺으시면 되고,

계약만기시 부모님께 돌려받으시거나 새로운 세입자에게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명의(소유권)와 전입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소유한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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