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공동명의 분양아파트 입주시 1명만 전입신고

신혼부부 공동명의 분양아파트 입주시 1명만 전입신고

작성일 2024.05.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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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은 신혼부부입니다.(명의는 공동명의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의 계약이 아내 명의로 계약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축 아파트의 잔금일(입주일)이 전세 만료일보다 빠른 상황입니다.
1. 이때 신축 아파트 입주시 전입신고를 남편만 먼저 하고, 아내는 전세 계약 만료 후에 전입신고 해도 상관 없나요?(주담대는 남편명의로만 받을 예정)
2. 1번이 가능하다면, 생애최초 구입 취득세 감면 등의 절세 혜택도 가능한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기본적으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바로 전입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집이므로 전입신고는 천천히 해도 됩니다. 전세금 빠질때까지 전세집에 전입신고된 상태로 유지하다가 전세금 받고, 이사 오면 됩니다. 이사온 후에 전입신고해도 됩니다.

단지 생애최초감면을 받으려면 3개월이내에 입주를 해야 되고, 세대가 함께 전입해야만 하는 지는 해당 시청 취득세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대전원이 해야만 하는 것인지, 명의자만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법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청 취득세과 직원에게 확실하게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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