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공동명의 분양아파트 입주시 1명만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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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은 신혼부부입니다.(명의는 공동명의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의 계약이 아내 명의로 계약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축 아파트의 잔금일(입주일)이 전세 만료일보다 빠른 상황입니다.
1. 이때 신축 아파트 입주시 전입신고를 남편만 먼저 하고, 아내는 전세 계약 만료 후에 전입신고 해도 상관 없나요?(주담대는 남편명의로만 받을 예정)
2. 1번이 가능하다면, 생애최초 구입 취득세 감면 등의 절세 혜택도 가능한가요?
1. 이때 신축 아파트 입주시 전입신고를 남편만 먼저 하고, 아내는 전세 계약 만료 후에 전입신고 해도 상관 없나요?(주담대는 남편명의로만 받을 예정)
2. 1번이 가능하다면, 생애최초 구입 취득세 감면 등의 절세 혜택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