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부동산 거래시 (자식→부모) 문제 없는지...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 명의의 집을 부모님에게 매도 하려 하는데 일반적인 매도 보다 조금 복잡하여 상담 드립니다.
1. 매매가: 현시세로 매도
2. 양도세: 본인은 비과세 대상이라 양도세 0원
3. 근저당: 주담대 3.2억
4. 매도 금액 6.5억
5. 부동산 통해 거래
6. 매도 후 현 물건에 전세로 전세금 2.8억에 거주 예정
7. 취득세 등 각종 이체는 정상적으로 진행 예정
8. ※ 특약: 매도자의 융자금은 현 상태 유지하며 채무에 대한 의무는 매수 자가 부담(원리금 매수자가 납부)
부동산에서 상담 받은 결과 위와 같이 진행해도 문제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기 융자금 3.2억+전세금 2.8억 제하고 차액 5천만원 어머니가 저에게 입금 하고
매월 발생하는 원리금은 어머니가 제 명의 통장에 이체할 예정 입니다.
상기와 같이 거래를 해도 문제가 안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가족간 부동산 명의변경 #가족간 부동산 매매 #가족간 부동산 매매 30 #가족간 부동산 명의변경 서류 #가족간 부동산 직거래 #가족간 부동산 거래 #가족간 부동산 매매 대출 #가족간 부동산 매매 시가 #가족간 부동산 교환 #가족간 부동산 매매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