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 부동산 매매와 임대 계약건 문의 드립니다.

부모 자식간 부동산 매매와 임대 계약건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24.01.2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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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경기 광주 소재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자식이 구매하고, 전세금을 제게 부여하고 노후로 사시고자 합니다.

현재 실거래가는 2024.01 기준 동일 면적 같은 단지 내 4억2천에 실거래가 되었습니다.
앞 전 거래는 타 동이 4억3천에 각각 거래되었습니다.
현 매물로 나와있는 동일 단지 내 주택의 호가 및 매매가는 4억3천~4억7천 선입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세대주 분리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해당 주택을 제게 4억원에 매도하고자 하며, 부모님과 임대차 계약으로 3억8천에 전세 계약을 하고자 하십니다. (현 전세 시세)

1. 이 경우 제가 어머니께 4억 매매 계약서와 동시 임대차 계약을 3억8천의 임대금을 대체하여 부모님께 해당 전세금 계약을 체결(전세금 이체) 하고, 다음날 어머니께 4억을 매수 금액으로 이체 후 내역서를 첨부하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요? 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어머니께서 내셔야 할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 되는지요? (해당 주택 취득가는 2020.9월 (3억6천)+취등록세 500만원) 입니다.
3. 제가 내야할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저는 무주택자, 생애첫주택 입니다.

* 추가적으로 부모 자식간 부동산 거래시 기준시가의 5%이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국세청의 문제 없이 매수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 6억 미만 주택의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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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이 경우 제가 어머니께 4억 매매 계약서와 동시 임대차 계약을 3억8천의 임대금을 대체하여 부모님께 해당 전세금 계약을 체결(전세금 이체) 하고, 다음날 어머니께 4억을 매수 금액으로 이체 후 내역서를 첨부하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요? 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실질적으로 계약조건에 따라 금전 수불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어머니께서 내셔야 할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 되는지요? (해당 주택 취득가는 2020.9월 (3억6천)+취등록세 500만원) 입니다.

==> 1가구 1주택이고 2년 보유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3. 제가 내야할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저는 무주택자, 생애첫주택 입니다.

==> 매수를 하는 경우 취득세 1.1%를 포함하여 등기시 법무사 수수료 포함 약 1.6% 수준입니다.

* 추가적으로 부모 자식간 부동산 거래시 기준시가의 5%이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국세청의 문제 없이 매수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 6억 미만 주택의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한가요?

==> 자금 조달 계획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세를 고려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모님과 자녀 간의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매매 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 4억 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3억 8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는 것은 가능합니다.

  1. 양도소득세 계산:

  •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계산됩니다.

  • 예시) 양도가액 4억 원 - (취득가액 3억 6천만 원 + 취득세 등 필요경비 500만 원) = 양도차익

  • 양도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며, 여러 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납부할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세대주로 1주택 보유 2년이상이면 비과세입니다.

  1. 구매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

  • 첫 주택 구입자인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주택 가격, 지역, 소득 등에 따라 감면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1. 부동산 거래 시 시장 가격 범위:

  • 부모와 자녀 간 부동산 거래 시 시장 가격의 ±5% 이내에서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 이 범위를 벗어날 경우 국세청에서 증여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 6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 6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 전문가나 세무사와 상담하여 법적, 세무적 측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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