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간 부동산 매매와 임대 계약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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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경기 광주 소재지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자식이 구매하고, 전세금을 제게 부여하고 노후로 사시고자 합니다.
현재 실거래가는 2024.01 기준 동일 면적 같은 단지 내 4억2천에 실거래가 되었습니다.
앞 전 거래는 타 동이 4억3천에 각각 거래되었습니다.
현 매물로 나와있는 동일 단지 내 주택의 호가 및 매매가는 4억3천~4억7천 선입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세대주 분리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해당 주택을 제게 4억원에 매도하고자 하며, 부모님과 임대차 계약으로 3억8천에 전세 계약을 하고자 하십니다. (현 전세 시세)
1. 이 경우 제가 어머니께 4억 매매 계약서와 동시 임대차 계약을 3억8천의 임대금을 대체하여 부모님께 해당 전세금 계약을 체결(전세금 이체) 하고, 다음날 어머니께 4억을 매수 금액으로 이체 후 내역서를 첨부하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요? 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어머니께서 내셔야 할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 되는지요? (해당 주택 취득가는 2020.9월 (3억6천)+취등록세 500만원) 입니다.
3. 제가 내야할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저는 무주택자, 생애첫주택 입니다.
* 추가적으로 부모 자식간 부동산 거래시 기준시가의 5%이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국세청의 문제 없이 매수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 6억 미만 주택의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한가요?
현재 실거래가는 2024.01 기준 동일 면적 같은 단지 내 4억2천에 실거래가 되었습니다.
앞 전 거래는 타 동이 4억3천에 각각 거래되었습니다.
현 매물로 나와있는 동일 단지 내 주택의 호가 및 매매가는 4억3천~4억7천 선입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세대주 분리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해당 주택을 제게 4억원에 매도하고자 하며, 부모님과 임대차 계약으로 3억8천에 전세 계약을 하고자 하십니다. (현 전세 시세)
1. 이 경우 제가 어머니께 4억 매매 계약서와 동시 임대차 계약을 3억8천의 임대금을 대체하여 부모님께 해당 전세금 계약을 체결(전세금 이체) 하고, 다음날 어머니께 4억을 매수 금액으로 이체 후 내역서를 첨부하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요? 증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어머니께서 내셔야 할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 되는지요? (해당 주택 취득가는 2020.9월 (3억6천)+취등록세 500만원) 입니다.
3. 제가 내야할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저는 무주택자, 생애첫주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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