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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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거주중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은상태에서 위약금을물고 나갈려고하니
건설사에서 해지를 안해주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상 을이 퇴거를 하게되면
갑에게 해당주택을 명도해야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권한은 갑의 권한이기에 해지를 해도되고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1. 다른집으로 이사가야해서 보증금이 묶이는데,
계약기간 끝날때까지 기다리는수밖에 없나요?
2. 다른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됩니다.
해당주택에서 전출 하면 대항력을 잃는데
민간임대주택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할수있나요?
하게되면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해야되나요?
계약기간이 남은상태에서 위약금을물고 나갈려고하니
건설사에서 해지를 안해주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상 을이 퇴거를 하게되면
갑에게 해당주택을 명도해야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권한은 갑의 권한이기에 해지를 해도되고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1. 다른집으로 이사가야해서 보증금이 묶이는데,
계약기간 끝날때까지 기다리는수밖에 없나요?
2. 다른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됩니다.
해당주택에서 전출 하면 대항력을 잃는데
민간임대주택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할수있나요?
하게되면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해야되나요?
#민간임대주택 계약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