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계약해지

민간임대주택 계약해지

작성일 2024.01.0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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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거주중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은상태에서 위약금을물고 나갈려고하니
건설사에서 해지를 안해주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상 을이 퇴거를 하게되면
갑에게 해당주택을 명도해야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권한은 갑의 권한이기에 해지를 해도되고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1. 다른집으로 이사가야해서 보증금이 묶이는데,
계약기간 끝날때까지 기다리는수밖에 없나요?

2. 다른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됩니다.
해당주택에서 전출 하면 대항력을 잃는데
민간임대주택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할수있나요?
하게되면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해야되나요?


#민간임대주택 계약해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다른집으로 이사가야해서 보증금이 묶이는데,

계약기간 끝날때까지 기다리는수밖에 없나요?

>> 임대인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계약만기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2. 다른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됩니다.

해당주택에서 전출 하면 대항력을 잃는데

민간임대주택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할수있나요?

하게되면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해야되나요?

>> 민간임대주택에서도 임차권등기명령은 가능하나,

계약이 종료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중간에 이사를 나왔다고 해서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셀프로 하셔도되고, 법무사를 통해 하셔도 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계약기간중이라면 달리 방법은 없지않나 싶습니다.

2. 임대인은 보증금이 있기때문에 월차임을 특별히 걱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질문과 같은 사정이라면 임차권등기는 불가하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598-8838, 가사소송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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