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등기 오피스텔 계약

민간임대주택등기 오피스텔 계약

작성일 2024.05.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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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가분들의 소견 부탁드립니다.

1. 2024년 5월 14일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마치고 입주했습니다.

2.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2024년 5월 13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했습니다. (등기원인일)
** 저희와 계약할때는 임대사업자 얘기는 없었고 갑자기 추가되었습니다. 
(접수일은 2024년 5월 21일), 갑구에 민간임대주택등기 추가

3. 이에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바뀌면서 표준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제 가입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된 이상, 임대인의 보증보험가입이 의무가 된 상황입니다.

질문
1. 표준계약서를 다시 쓰면 저희가 기존에 받아놨던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다시해야하나요?
  이때 혹시모를 선순위 채권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나요?

2. 을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는건 문제가 없나요?

3. 혹시 이러한 상황에 갑구에 민간임대주택등기가 추가가 되었으니 특별히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추가해야하는 게 있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표준계약서를 다시 쓰면 저희가 기존에 받아놨던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다시해야하나요?

  • 표준계약서를 재작성할 경우, 일반적으로 이전 계약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운 계약서는 새로운 임대사업자와의 계약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 재작성된 계약서에는 새로운 임대사업자의 정보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 을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는 건 문제가 없나요?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사항이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 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새로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혹시 이러한 상황에 갑구에 민간임대주택등기가 추가가 되었으니 특별히 특약사항으로 계약서에 추가해야하는 게 있을까요?

  • 임대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민간임대주택등기 추가에 따른 특약사항은, 해당 변경 사항을 명확히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세입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명확한 이해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서에 이러한 사항을 추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등기사항의 변경에 대한 동의나, 새로운 임대사업자에 의한 보증보험 가입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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