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계약해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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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 공공지원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한 계약금을 950만원 넣고 임대아파트 안에 차린 임대사무실에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입주가 11/30인데 문제는 입주 한 달 남긴 10/31에 집상태를 체크하러 갔더니 싱크대 공사에 호스가 빠져 집이 누수가 돼 있었습니다 바닥이랑 벽지에 곰팡이가 올라와있고 집안 전체에 물웅덩이 말라붙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계약서에는 1. 현시설물 상태 그대로 임대할 것 2.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계약파기를 요청하니 임대사무실(시공사의 외주)및 시공건설사에서는 입주 전까지 집을 고쳐주겠다고만 하며, 계약파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도 없으므로 950만원 돌려받고 싶으면 소송을 걸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현시설물 상태라는 것이 제가 계약할 때 확인했던 집 상태여야 하는데 이미 누수가 된 집을 수리한들 그게 처음 그대로의 컨디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해도 그래서 원상복구 해준다고 하지 않았냐? 계약파기 안 된다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소송하라고만 합니다.
계약 해지할 방법이 없을까요?
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계약일반/매매,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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