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공공지원)아파트 전세계약

민간임대(공공지원)아파트 전세계약

작성일 2023.08.07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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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를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소개받았고
임대사무실에 전세계약 가계약금을 걸러 간 날에
저는 연봉이 높아 버팀목전세대출이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약금 10%를 걸고 계약서를 썼고 그 아파트와 협약? 연계? 가 되어있다는 **은행 **지점 으로 안내 받았습니다
잔금 치루기 10일을 남기고 (영업일기준) 해당 은행으로 갔지만 대출실행 기한이 촉박해서 신청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제 주거래 은행으로 갔습니다.

주거래은행에서 3일만에 돌아온 답변이
임대아파트라 공시가격이 책정되어있지않아 은행대출이 힘들다 하였습니다.

임대 사무실 측에 이 사실을 알리고 전세계약서를 월세계약서로 다시 바꿔 쓰면 안되냐고 했지만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건 불가능 하다고 했습니다. 어쩔수 없이 계약 날짜를 일주일 연기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연계되어있다는 은행으로 다시 가서 대출신청을 해놓고 기다리던 중에

주거래은행에서 했던 답변과 똑같이 공시가격이 없어 일반 전세대출이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애초에 버팀목전세대출 외에 일반 전세대출이 불가능한 집이었어요 . 그것도 모르고 저는 이삿짐은 이삿짐 보관센터에 비용을 내며 맡겨놓은중이고 이사비도 2배로 들어가고 집도 없이 밖에서 머무는 중입니다.

임대사무실측에서 회사와 조율해서 월세계약서로 바꿔쓰기로 하기 했는데
이런 경우 일반전세대출이 안되는 집인데도 아무 설명 없이 계약서를 작성한 임대사무실 측에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아니면 그 집을 소개해준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양쪽 다 저는 버팀목전세대출이 불가하다고 미리 고지를 해두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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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양쪽에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임대사무실에 전세계약 가계약금을 건 날에 연봉이 높아 버팀목전세대출이 불가하다고 말하였다면, 임대사무실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임대사무실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업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중개업자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고객의 요구와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언을 해야 합니다. 중개업자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나 오해를 주었거나, 애초에 고객의 요구와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해당 아파트를 소개한 경우에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쪽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책임 관련 조항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당사자들과의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건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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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계약금 10%를 걸고 계약서를 썼고 그 아파트와 협약? 연계? 가 되어있다는 **은행 **지점 으로 안내 받았습니다 잔금 치루기 10일을 남기고 (영업일기준) 해당 은행으로 갔지만 대출실행 기한이 촉박해서 신청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제 주거래 은행으로 갔습니다.주거래은행에서 3일만에 돌아온 답변이 임대아파트라 공시가격이 책정되어있지않아 은행대출이 힘들다 하였습니다.

---> 계약서 특약란에 "대출거절시 계약금 반환"이라는 특약을 걸었다면 계약금 반환청구를 하고 계약을 파기하면 되는 것이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돈연톰입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라고 하셔서 답변드립니다

혹시 00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사업자인가요?

공공기관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인이라면

임대시업지 협조 하에 HF 보증 대출이 가능하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도움 되셨으면 답변확정 부탁드려요

https://m.blog.naver.com/toomssi/222648739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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