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재개발?

수용? 재개발?

작성일 2023.11.2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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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이런거에요?
오래된 동네인데, 20년 안된 빌딩도 많고
재개발 한다며 주민들 도장을 받으러 다닌다던데
70억짜리 건물인데 건물 허문다길래
얼마 보상해주냐니깐 보상은 무슨 보상이냐며
나중에 아파트 한재 준다네요?
70억짜리 건물 허물고 아프트 한채 준다고?
제가 알기로는 시세의 70% 정도 보상해준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더군요.

구청 직원들 몰려다니며 불법 건축물 확인하며 건물주를 협박하네요.
재개발 찬성하라고 도장 찍으라고...
안그러면 과태료 때린다나?
재산을 완전히 뺏기는거잖아요.
알고보면 국민들이 참 이기적이군요.
이런 일을 직접 당해야만 법을 고칠려고 그러니

그리고 그 전에 융자를 해준다네요.
달달이 이자를 내고 나중에 원금을 갚으면 된다네요
70억짜리 건물주가 왜 그래야지?
70억짜리 건물주가 왜 5억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죠?

이러니 재개발 반대 프래카드 들며 시위를 하는거구군요.
국가가 명령하면 국민은 수용하라는 뜻이군요.


#재개발 수용 #재개발 수용 절차 #재개발 수용 개시일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공원, 도로등이 있으며,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건설하여, 표준건축비로 손실보고

자치단체에 매각하는 등 공익성이 있어 수용권한을 부여합니다.

빌딩은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지 않느 것이 원칙인데 도시계획차원에서

일부 편입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자체는 원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주거가 열약한 곳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대로변 빌딩도 포함시켜 개발하는 어이없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재개발 자체가 토지, 건축물,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신축아파트는 1개만 공급합니다.

다만, 70억이라면 1+1 신축아파트 2개가 공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korhodolli/222999430334

하지만, 70억하는 빌딩을 재개발사업에 편입시켜 진행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네요.

왜 편입이 된 것인지 편입이유가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결성하여 적극적으로 반대 시위를 하셔야 합니다. 통상 재개발시 꾼들이 주민들과 결탁하여 공사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모 있는 건물주를 섭외하여 사무실도 마련하시고 반대 현수막도 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합니다. 조합은 결국 머릿수 싸움이므로 반대하는 분들을 최대한 섭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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