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공장 수용된후 주택매수 취득세 감면여부

재개발 공장 수용된후 주택매수 취득세 감면여부

작성일 2024.02.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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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재개발정비구역 내 공장이 수용되었습니다.

1. 그 후 구리시나 인근 지역에 토지나 공장이 아닌 아파트를 구입하여도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 취득에 대한 감면'으로 취득세 감면이 되는지요?

2. 그리고 구리시 공장이 수용되면 서울 어느 구(예 : 중랑구 등)까지 부동산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요?

현명하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재개발 공장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재개발정비구역 내 공장이 수용된 후에 다른 지역에 토지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 취득에 대한 감면'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구리시나 인근 지역에 속하지 않더라도 해당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구리시 공장이 수용된 경우, 서울 중랑구와 같은 인근 구까지 부동산을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의 법정동 또는 행정동까지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범위는 해당 지역의 세무서나 부동산 관련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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