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아파트 증여 명의변경 그리고 세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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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에 어머니 명의로 6700만원에 오래된 5층짜리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 아파트에선 어머니 형 저 이렇게 셋이 살았고요.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경제능력이 없으셨기에
아들 둘이 벌어서 생활비 했고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아들 둘도 돈을 잘 버는 것은 아니고 경비, 단기계약직 이런 일들로 생활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났는데
아파트 사람들의 재건축 동의 80프로가 되어 재건축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월세40만원에서 셋이 살고 있는 중이며 내년 9월쯤에 완공되어 입주예정입니다.)
재건축 들어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감정받은 금액이 1억 7천 이였고요.
완공이 되면 1억정도를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입주하려고 합니다.
앞서도 말씀 드렸듯이 최초에 구입자금 6700은 어머니의 돈이셨지만
그 후 모든 생활비, 병원비 등은
오롯이 아들 둘이 해결해 왔기에
저희 가족 세명은 각자에게 1대1대1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셋 모두 공감하고 동의)
어머니가 연세가 들어가시고 이제 아들들은 50대가 되었고(둘 다 장가못감)
어머니는 74세가 되셨습니다.
현재도 어머니 병원비가 꾸준하게 들고있고
앞으로는 더욱더 많이 들어 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파트는 사실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시기 위한 최후의 보루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할때 급히 현금화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어머니 명의로 있으면 처분을 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기에 아들 명의로 재입주 전에 명의를 변경 하려고 합니다.
첫번째 질문은
약 3억정도의 아파트(평가금 1억7천 + 대출 1억3천) 의 증여세는 얼마나 나올지와 아낄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 합니다.
앞서서 말씀 드렸듯 사실상 지분은 1대1대1이지만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
내 돈을 내가 증여받는 부분이 있는건 아닌지 하는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입주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어머니 명의로 받고 또 아들들이 다 갚아야 되는 상황)
두번째 질문은 이것을 상담 받을수 있는 곳은 변호사인지 세무사인지 이것도 여쭙고 싶습니다.
아들 둘은 좀 못나서 돈도 없고 장가도 가지 못했으나 성실히 살았기에 빚과 채무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예전에 이혼하셨고(이혼 후 돌아가심) 그 뒤로 어머니 형 그리고 저 이렇게 계속 살아왔습니다. 한 30년 이상된듯 합니다.
현명하게 처리할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전문가 분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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