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법 명의신탁 관련 질문입니다.

부동산 실거래법 명의신탁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3.07.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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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사건 개요


2021년 A명의로 A - 50%, B - 25%, C - 25%의 지분으로 아파트를 매입하였음.

A,B,C는 같은 회사 동료 관계


매입가 : 4억 

A투자원금 : 2억

B투자원금: 1억

C투자원금: 1억

 

2022년 A가 본인 100% 지분을 원했고, 이에 셋 모두 합의하여 해당 시점의 시세에 맞춰 중간 정산을 하였고, 정산 금액 이체 시점은 향 후 전세 빼는 시점에 하기로 하였음. (카톡 대화 내용 있음)

 

부동산 시세 : 5억으로 합의

지분에 따라 A는 B,C 에게 해당 시세에 맞게  지분을 나눠주기로 합의 하였음. 구체 (카톡 대화 내용 있음)

A는 B,C 각 각 원금 1억 + 2천 5백 = 1억 2천 5백만원을 주기로함


하지만 2023전세 잔금일 날 A는 B, C에게 이미 합의 되었던 1억 2천 5백만원이 원금(1억)에 대해서만 이체 하였음. A는 부동산 실거래법 명의신탁법에 의거 법적으로 해당 계약은 모두 무효이며 그에 따라 본인은 원금에 대해서만 반환 하겠다고 주장.


A가 주장하는 법적 주장이 위 사건에 유효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B,C가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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