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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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무갭투자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말씀드리기에 앞서 제가 인감도장을 7월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즉, 제 인감증명서는 7월부터 유효하다고 봐도 될까요?
그리고 제가 제 앞으로 빌라 한 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 것이 7월 2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마지막에는 계약 날짜가 2022년 1월 24일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상에도 등기원인이 2022년 1월 24일 매매, 등기접수일이 2022년 7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 인감 도장이 찍혀 있다고는 하나 이 등기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하여 계약 자체를 백지화 시킬 수 있나요? 이야기가 두서가 없습니다만,
정리를 하자면
1. 무갭투자 진행을 위해 인감도장을 7월에 등록하고, 인감도장과 기타 위임장을 7월중에 컨설팅 업자에게 보냈습니다.
2. 그러나 오늘 받은 등기권리증에는 계약이 1월 22일에 진행되었고, 등기원인이 1월 24일에 매매로 적혀 있으며, 접수를 7월 20일에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3. 이럴 경우에 이 계약 자체를 백지화하여 원래의 소유자인 주택건설주식회사로 다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나요?
4. 만약에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하면 저에게 불이익(재산상/민사상/형사상)이 생길까요?
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우선 말씀드리기에 앞서 제가 인감도장을 7월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즉, 제 인감증명서는 7월부터 유효하다고 봐도 될까요?
그리고 제가 제 앞으로 빌라 한 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 것이 7월 2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마지막에는 계약 날짜가 2022년 1월 24일로 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상에도 등기원인이 2022년 1월 24일 매매, 등기접수일이 2022년 7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 인감 도장이 찍혀 있다고는 하나 이 등기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하여 계약 자체를 백지화 시킬 수 있나요? 이야기가 두서가 없습니다만,
정리를 하자면
1. 무갭투자 진행을 위해 인감도장을 7월에 등록하고, 인감도장과 기타 위임장을 7월중에 컨설팅 업자에게 보냈습니다.
2. 그러나 오늘 받은 등기권리증에는 계약이 1월 22일에 진행되었고, 등기원인이 1월 24일에 매매로 적혀 있으며, 접수를 7월 20일에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3. 이럴 경우에 이 계약 자체를 백지화하여 원래의 소유자인 주택건설주식회사로 다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나요?
4. 만약에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하면 저에게 불이익(재산상/민사상/형사상)이 생길까요?
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매매/소유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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