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부동산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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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대출로 전세계약을 임대인 중개인 따로 저랑 계약한 중개인 따로 해서 공동중개로 5월 13일 날짜로 계약을 했습니다
집주인이 도배 장판을 해준다 하여
15일 2시 입주로 들어가기로 하였는데
15일 11시경 집 상태 청소를 위해 먼저 갔더니
문 창문 상태는 이루 말 할 수 없었지만 제일 문제인 싱크대 선반 윗쪽 누수 흔적이 보여 집 주인에게 말을 했더니 처음엔 물 자국 아니라고 하다가 계속 물으니 벽에서 비가 스며드는 모양인가보다 하고 처음 아시는것 처럼 말을 하셨습니다
너무 아니다 싶어 저랑 계약한 부동산에게 와 봐야 될거 같다 집 상태가 안좋다 했더니 중개비도 안보내놓고 뭔 말이 많냐 돈부터 보내라 부동산으로 와라 이런 말만하고 돈만 받으셨습니다
집 하자는 어쩔거냐 하니 자기가 관여할거 아니라고 임대인이랑 자기랑 뭘 아냐면서 임대인이랑 계약한 부동산에다가 직접 얘기하라 하셨습니다
임대인 부동산에서도 누수 관련해서 일체 알고 있던 것들도 없고 도와줄 방법 또한 이제 없다 하여 전 세입자에게 통화연결하여 물었더니 최소 제가 들어오기 1달 반전부터 집에서 물이 센다고 집주인에게 말을 했었다고 하네요 집주인도 알고 있어 놓고 수리도 안했고 제게 거짓말만 하는 상황인데 민사소송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하더라도 이길 수 있을까요?
들어올때부터 수리를 요구 하였고 해준다고 말만 하면서 아직 제대로 점검부터 하지 않고 있고 보일러 문제 같다며 보일러 업체를 부른다고만 하네요 제 중개인도 계속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할 경우
1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2비용은 얼마인지
3집주인과 부동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잇는지
4제가 이길 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 세입자가 얘기해준 녹취 및 집주인 녹취 부동산 녹취 다 있는 상태예요)
집주인이 도배 장판을 해준다 하여
15일 2시 입주로 들어가기로 하였는데
15일 11시경 집 상태 청소를 위해 먼저 갔더니
문 창문 상태는 이루 말 할 수 없었지만 제일 문제인 싱크대 선반 윗쪽 누수 흔적이 보여 집 주인에게 말을 했더니 처음엔 물 자국 아니라고 하다가 계속 물으니 벽에서 비가 스며드는 모양인가보다 하고 처음 아시는것 처럼 말을 하셨습니다
너무 아니다 싶어 저랑 계약한 부동산에게 와 봐야 될거 같다 집 상태가 안좋다 했더니 중개비도 안보내놓고 뭔 말이 많냐 돈부터 보내라 부동산으로 와라 이런 말만하고 돈만 받으셨습니다
집 하자는 어쩔거냐 하니 자기가 관여할거 아니라고 임대인이랑 자기랑 뭘 아냐면서 임대인이랑 계약한 부동산에다가 직접 얘기하라 하셨습니다
임대인 부동산에서도 누수 관련해서 일체 알고 있던 것들도 없고 도와줄 방법 또한 이제 없다 하여 전 세입자에게 통화연결하여 물었더니 최소 제가 들어오기 1달 반전부터 집에서 물이 센다고 집주인에게 말을 했었다고 하네요 집주인도 알고 있어 놓고 수리도 안했고 제게 거짓말만 하는 상황인데 민사소송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하더라도 이길 수 있을까요?
들어올때부터 수리를 요구 하였고 해준다고 말만 하면서 아직 제대로 점검부터 하지 않고 있고 보일러 문제 같다며 보일러 업체를 부른다고만 하네요 제 중개인도 계속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할 경우
1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2비용은 얼마인지
3집주인과 부동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잇는지
4제가 이길 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 세입자가 얘기해준 녹취 및 집주인 녹취 부동산 녹취 다 있는 상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