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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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도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취소 하고 싶은데,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 문의합니다.
o 계약내용
- 본 계약을 매도자가 위반한 경우,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해 주어야하며, 매수자가 위반한 경우, 계약금은 매도자에게 귀속된다.
기재하였고,
특약사항으로
-계약 후 시세변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총매매금액의 10%이다.
총매매금액 3억4천
계약금 300만원
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약금 300만원 지급후 중도금은 없는 싱태입니다.
매도자는 계약금 배액배상을 하고 계약해지를 희망하고
매수자는 특약으로 손해배상 항목도 있으니 계약을 이행하길 원합니다.
매도자는 약정해제로 해지통지 후 배액배상을 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매수자의 손해배상 청구(총 매매금액의 10%)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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